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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에서 벌어진 일:
해고 자행에 대리점 불법 매매 의혹까지

5월 20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악질 대리점주 퇴출 촉구’ 기자회견 ⓒ출처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에 대한 사측과 경찰의 보복이 계속되고 있다.(관련 기사 : CJ대한통운 사용자가 합의 어기고 134명을 해고하다)

최근 울산에선 해고된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8명)과 동료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하자, 경찰이 개입해 5월 16일과 17일, 이틀 연속으로 해고자들을 연행하고 사업장 출입을 막고 나섰다. 택배노조 울산지부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해당 택배터미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고에 항의하고 있다.

5월 17일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난 울산 학성대리점 김진경 조합원(해고자)은 사용자 측의 막무가내 계약 해지가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고 성토했다.

해고에 항의하는 울산 지역 택배 노동자들 ⓒ제공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울산 학성대리점 소장은 5월 1일 대리점을 새롭게 인수하자마자, 노동자들에게 대리점이 바뀌었으니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면서, ‘부속합의서’ 작성을 강요했다. 이를 거부한 노동자 2명이 5월 2일 해고됐다.

부속합의서는 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은 부속합의서 폐기를 요구하며 65일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 택배노조는 사용자 측의 부속합의서 도입 시도를 저지하고 3월 2일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과 공동합의문을 맺었다. 과로사 방지를 담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속합의서는 6월 30일까지 논의하기로 했으며, 파업 기간 중 일부 노동자들에게 통보된 계약 해지(해고)를 취하하도록 대리점연합이 지원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원청도 이 합의문을 환영한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울산 학성대리점 소장은 공동합의 내용을 위반해, 부속합의서 강요와 해고를 자행한 것이다.

택배노조는 5월 20일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승계 거부하는 악질 대리점주 퇴출을 촉구”했다.

김진경 조합원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금까지 해고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CJ대한통운 원청을 규탄했다.

“저는 부속합의서는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표준계약서만 작성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5월 2일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현장에 일을 하기 위해 출근한 저를 경찰이 업무방해라고 하며 강제 연행했습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지사(원청)는 이 사태에 대해 그저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 학성대리점 김진경 조합원 ⓒ출처 전국택배노조

대리점 소장은 해고 강행, CJ대한통운은 수수방관

한편, 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울산 학성대리점에서 전 소장과 현 소장, 지사장이 공모해 대리점을 불법으로 매매한 정황이 담겨 있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원청과 대리점 간의 계약서에는 대리점 매매가 금지돼 있다.

노조는 “녹취록과 제반 근거들을 종합해보면, 작년 10월경 이미 지사장의 관여 아래 전 소장과 현 소장 사이에 권리금 1억 5000만 원 가량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리점 사고 팔기 형태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거래돼 택배 현장을 열악함으로 몰아가는 주요한 원인이었다”며, “거래된 대리점의 점주들은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택배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게 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사용자 측의 공동합의문 파기와 경찰의 조합원 강제 연행에 항의해, 5월 23일부터 쟁의권이 있는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이 매주 월요일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