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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택배·화물 노동자에게 구속영장 남발:
성과 낸 투쟁들에 보복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과 경찰이 택배노조 등의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

검경은 4월 초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CJ대한통운 김포지회 간부·조합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해당 지역의 대리점주 자살을 계기로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탄압하려는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지난 2년여간 노동조합 투쟁에서 단연 두각을 드러내며 조건을 개선해 온 택배노조를 눈엣가시로 여겨 왔다(관련 기사: ‘택배 대리점주 사망 논란: 택배노조와 노조원들을 방어해야 한다’,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결과: 사용자의 과로 노동 강요를 막아 내다’). 노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에는 피의자들이 택배 파업을 이끌며 “습관적 배송 거부” 등 “폭력적 성향”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들에게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런데도 검경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 5월 6일 같은 노동자 2명을 상대로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달 만에 구속수사를 해야 할 만한 새로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영장 청구는 다시 기각됐다.

검경의 구속영장 청구 남발은 윤석열 당선 이후 잦아졌다. 대선 기간 윤석열은 노동자 투쟁에 ‘엄정한 법 적용’을 하겠다며 지난해 인상적으로 싸운 택배노조와 화물연대를 콕 집어 비난했다.

검경이 수사권을 놓고 갈등을 벌였지만 노동자 투쟁 탄압에는 한몸이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지난 4월 21일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을 상대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또한 기각됐다. 지난해 9월 파리바게트(SPC) 화물 노동자 투쟁이 노사 합의로 마무리된 지 7개월 만에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다.

검경도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하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더라도, ‘영장 남발’로 재판부에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게 정부와 사용자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데 이롭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전과자’로 낙인 찍어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같은 문제로 다시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 구속할 근거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검경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노동자 투쟁에 보복성 탄압을 가하고 저항을 단속하려는 의도다.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예고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은데다, 물가 폭등으로 인해 임금 인상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지만 수사와 재판은 이어지고 있다. 탄압에 맞서 이 노동자들을 적극 방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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