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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투쟁:
사회적 합의 이행하고 노조 탄압 중단하라

“암담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사회적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노조 탄압까지 자행하는 사측에 맞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 ⓒ출처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회적 합의 이행과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노조는 1년 넘게 천막 농성과 집회를 계속해 왔다. 최근에는 정의당을 비롯해 사회·시민단체들의 지지 속에 노조 간부들이 집단 단식을 하고, 조합원들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오체투지 행진을 했다. 전국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언론과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파리바게뜨 문제는 2017년 6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제빵기사 5000여 명의 불법파견이 확인됐다고 폭로하면서 처음 공론화됐다. 얼마 뒤 노조가 설립돼 본사로의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결국 이듬해 1월 사용자 측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노동상담기구 ‘비상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가 체결됐다.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피비파트너즈)로 고용하되, 3년 안에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를 민간 부문 “정규직 전환의 모범 사례”로 꼽으며 칭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자회사 전환이 그랬듯이, 파리바게뜨에서도 자회사 전환 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나아지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 체결 1년 만에 파리바게뜨지회는 “불법파견에 따른 사회적 합의 이후 바뀐 것은 회사 이름뿐! 제빵·카페 기사들의 처지는 바뀌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관련 기사: 본지 276호 ‘파리바게뜨 노동자들, 자회사 합의 1년 만에 투쟁: 자회사 방안의 문제점 다시 드러나다’)

합의 이후 3년이 지난 지난해 초, 파리바게뜨 사용자 측은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선포식을 열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지회는 “현장은 변한 게 없다”며, 여전히 사태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용자 측은 2018년 초 사회적 합의 덕분에 불법파견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162억 원의 과태료까지 면제받았지만, 정작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3년 안에 임금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합의는 휴지조각이 됐다. 오히려 사용자 측은 노조 탄압에까지 나섰다. 복수노조를 이용해 합의 이행을 외면하고, 민주노조를 약화시키려고 승진 차별과 노조 탈퇴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 속에서 700여 명이었던 조합원 수가 200여 명으로 줄었다.

파리바게뜨지회가 끈질기고 처절하게 투쟁하는 이유다. 노동자들은 말한다. “우리는 노조 없던 암담한 환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 보려 합니다.”

파리바게뜨 사용자 측은 악랄한 탄압을 중단하고 합의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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