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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ㆍ통제 강화 시도 중단하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우상호가 국회에 상정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 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영화·음악·서적)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불법 유통을 돕거나 방조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언제든 온라인 상의 불법 복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또,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기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한다.

정보공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의 조항들이 지나치게 모호해, 언제든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법 개정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장 중요한 건 불법 공유가 음반·영화 시장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음반과 영화를 돈 내고 즐기던 사람들이 모두 불법 공유에 의존하기보다는 예전에 비싼 가격을 치를 수 없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음반·영화 산업 자본가들이 담합해 CD나 영화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범죄’의 원인이다. 그리고 종종 이들은 가격 인하 압력을 제거하거나 인터넷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파일 공유 규제를 요구한다.

위선적이게도 정부 기관과 기업 들이 이런 파일 공유와 전송 기술을 적극 도입해 사용하고 있고, 그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거나 주고받는 파일의 정보를 누군가 열어보는 것을 끔찍이 싫어한다.

또, 벤처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겨난 인터넷 기업들의 상당수는 이런 규제가 자신들의 이윤을 갉아먹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기업협회도 ‘우상호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 기관과 기업 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터넷 신기술 도입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자들을 낳”았고 이제 인터넷 상의 ‘완전한 규제’는 불가능해 보인다.

지배자들 사이의 이견과 분열 때문에 우상호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통과한다 할지라도 ‘불법 공유’를 가로막는 데는 별 구실을 못할 것이다. 다만, 때때로 특정 시기에 본보기로 애먼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은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영화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이유로 수십 명에게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린 경우처럼 말이다.

이런 시도는 실제보다 더 큰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낳는다. 바로 그것이 저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바다. 따라서 인터넷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면서도 그 엄포에는 너무 겁먹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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