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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 특별악법 수용은 안 된다

지난 3월 31일 공무원노조 경남도청지부가 노조 설립신고(특별법 수용)를 위해 조합원 투표를 강행했다. 곧바로 대구 북구청이 조합원 투표를 했고 울산시청지부, 부산시청지부, 경기도청지부 등 조직력이 약한 지부들의 합법노조 추진 움직임들이 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행자부의 전향 강요(특별법 수용)와 징계 엄포, 조합원들과 가족까지 회유하고 협박하는 등의 탄압에도 특별법을 거부하고 법외노조로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경남본부와 대경본부는 조합원 투표를 강행하려는 지부 집행부에 맞서 ‘특별법 수용은 공무원연금 개악과 총액인건비제, 구조조정 등을 잘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이기에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그런데도 경남도청지부와 대구북구청 집행부는 조합원 투표를 강행했고 이것은 2005년에 특별법이 발효돼도 법 내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의한 2백50여 개 지부들을 탄압할 빌미를 주는 배신적인 행위다.

지난 3월 강서구청에서는 공무원노조 지부가 있음에도 10여 명의 직원들이 따로 특별법에 따라 노조 설립을 신고하고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것이 바로 노조 설립 신고를 하더라도 특별법 하에서는 교섭도 ‘단체장 마음대로’라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권리는 없고 금지만 있는 특별법을 수용하려는 지부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두 지부를 단호하게 징계해야 한다.

더불어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탄압에 지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과 선전,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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