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쿠데타 미수로 정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기업주들은 반도체특별법을 시급히 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아우성이다.
조만간 열리는 여야정협의체에는 반도체특별법이 의제로 올라갈 예정이다.
12월 2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 류진이 한덕수를 만나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덕수 내각도 이에 화답하며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삼성·SK 등 반도체 기업에게 세금 수조 원을 깎아 주는 내용이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경쟁적으로 반도체 기업 감세와 지원을 담은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이와 같은 감세는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더 혹독한 긴축 공격으로 돌아올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개악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키고,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많은 반도체 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2022년에 조사된 5년간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 질병 산재 현황을 보면, 질병 산재의 13.8퍼센트가 뇌출혈과 심근경색이었고 이 중 25건이 사망으로 이어졌다.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면 이처럼 과로에 시달리는 반도체 노동자들은 더 오래 일해야만 한다. 그리고 노동시간 연장의 효과가 다른 업종으로 파급될 수도 있다.
기업주들은 민주당에도 기업 경쟁력을 위해 노동시간 연장에 협조하라고 재촉해 왔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반대한다고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특별연장근로제 요건을 완화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앞서 삼성전자 사용자 측이 국회에 제시한 대책이었다.
그러나 이 절충안도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와 활용 기간을 확대해, 주 52시간제를 개악시킨 바 있다.
기업에게 막대한 감세 혜택을 주고, 반도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반도체특별법은 국회에서 통과돼선 안 된다. 민주당은 개악에 협조하지 말라.
2024년 12월 24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