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천막농성:
부산대 강사 강의료를 3%(공무원 인상률)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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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강사들이 강의료 3,000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39일째 천막농성 중이다. 교육부의 국공립대학 강의료 예산 기준인 공무원 보수 인상률(2025년 3퍼센트)에 따라, 노조는 시간당 강의료 3,0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당국은 지난해 임금 협상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절반에 불과한 1,500원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 분회는 12월 29일부터 파업을 결의하고, 방중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38일째인 2월 4일에는 임금 교섭 승리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강사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한 달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 왔지만, 부산대 당국은 부산대 강사의 임금이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고작 200원 추가 인상안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대학의 이런 태도는 강사들에게 모욕감을 안기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부산대의 강의료는 시간당 10만 5,000원이지만, 방학 22주 중 4주만 임금을 받아 강사의 연소득은 겨우 2,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것은 2026년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이수경 강사는 2월 4일 농성장에서 부산대 당국에 대해 이렇게 성토했다.
“[강사들은] 방중 임금도 [온전히] 못 받고, 퇴직금도 제대로 없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학교가 이런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국 최고의 강의료다’ 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요. 굉장히 기만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수경 강사는 “이 싸움은 저희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38일간 계속할 수 있었”다며 “부산대에서 [노조 요구를] 지켜 내면 다른 대학 강사들의 삶도 지켜 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 등 국립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강사 임금 인상률을 정해 왔는데, 2025년 임금 협상부터 대학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다. 농성장에서 만난 부산대 강사들은 부산대 분회가 이것을 지켜 내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5년 말 기준 부산대학교 비정규 교수는 약 990명이며, 비정규 교수가 담당하는 수업은 연간 14만 6,500시간이 넘는다.
2019년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6년이 넘었지만, 강사들의 처지는 크게 나아진 게 없다. 교육부는 대학 교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강사들의 처우 개선에 여전히 무관심하다. 부산대는 교육 여건 개선과 밀접한 강사 처우 개선은 뒷전인 채 외형적 사업 확장에 치중해 왔다. 올해는 개교 80주년을 맞아 40여 개나 되는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 분회는 결의대회에서 강의료 3,000원 즉각 인상, 방학 중 임금 지급 확대, 국립대 강사 임금 국고 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가 ‘적정임금’을 강조했지만 국립대 현장에서 이것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의료 3,000원 인상 요구는 결코 과도하지 않다. 최근 몇 년간의 높은 물가상승률과 고질적인 강사 저임금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요구이다.
부산대는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 분회의 임금 인상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이재명 정부도 방중 임금 지급 확대 등 강사 처우 개선책을 내놓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