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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의 확대를 저지하라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 씨가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 함께 죽겠다”며 무려 34일째(5월 23일 현재) 목숨을 건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이 씨 구속은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예술·창작·언론의 자유를 겨냥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경찰은 국제 도서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 중 하나로 선정된 민통선 평화기행에 실린 사진들, 비무장지대의 대인지뢰 사진 등 오래 전부터 공개된 이 씨의 작품이 죄다 국가 기밀 유출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씨의 단식을 지켜만 봐야 하는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지금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 씨의 부인 김은옥 씨는 “제가 투표한 대통령[노무현]의 시대에, 남북으로 경의선이 오가는 시대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너무도 기가 막히다”며 절규했다.

한편, 경찰은 2004년 공무원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에서 ‘주체사상을 강의했다’는 이유로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저자인 박세길 씨를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2004년 11월 〈조선일보〉가 “공무원 노조 주체사상 교육”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박세길 씨 마녀사냥의 시동을 건 바 있다. 당시는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이 뜨겁던 터라 경찰의 조사는 흐지부지됐다. 그런데, 2년 반이 지난 지금 경찰은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단호함

이처럼 노무현의 공안당국은 계속 마녀사냥의 제물을 찾아 우리 운동을 공격하고 있다.

이시우 씨 부인 김은옥 씨는 “진보 운동이 이시우 씨가 저대로 죽어가는 걸 내버려 두지 말아 달라. 이시우 씨와 내가 앞장설 테니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은옥 씨는 1990년대 초 현대건설 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적이 있고 최근까지 휴대폰 부품 공장에서 월 1백만 원 받고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맡아 왔다. 김 씨는 이제 직장까지 그만두고 남편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

진보진영은 이시우 씨와 김은옥 씨의 단호한 투쟁에서 배우고 그들의 호소에 응답해 지금부터라도 국가보안법과 마녀사냥에 반대하는 운동을 진지하게 건설해야 한다.

1987년 민주 항쟁 20돌인 지금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노무현 정부와 우익들의 수구적 퇴행 시도를 좌시해선 안 된다. 민주주의와 사회 진보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마녀사냥 반대 행동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