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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
시대착오적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한다

1999년 12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군가산점 제도’를 8년이 지난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부활시키려 한다.

6월 22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의원 고조흥이 입법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군가산점 부활안)을 통과시켰다.

군가산점 부활안의 핵심은 군 복무자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기업, 학교, 20인 이상 사업장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 군 미필자들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06년 9월을 기준으로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1.5퍼센트에 불과하고, 이조차도 직급이 높아질수록 뚝 떨어진다. 5급 공무원 중 여성은 9.4퍼센트, 3급은 4.3퍼센트였고, 1급과 2급은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다.

현재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의 16.4퍼센트, 7급 여성 합격자의 31.9퍼센트가 군가산점 적용시 불합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가산점이 적용된 1998년 7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 99명 중 가산점 없이 합격한 사람은 단 6명에 불과했다.

물론 젊은 시절에 짧지 않은 시간을 억압적인 군대에서 보낸 이들에 대해 사회적 보상은 필요하다.

더구나 국회의원 아들들의 병역 면제율(23.5퍼센트)이 일반인(2.5퍼센트)의 10배에 가깝고, 재벌그룹과 언론사 사주 일가의 병역 면제율(56.5퍼센트)은 일반인보다 22배나 높은 현실은 정당한 불만과 보상 욕구를 키우게 한다.

그러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몇몇 남성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군가산점제는 ‘보상’ 역할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쓸모 없는 제도다. 오히려 모든 군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복무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군복무 기간 임금을 실질화 하고, 제대군인들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징병제를 모병제로 대체할 필요도 있다.

억압적인 징병제에 대한 보상으로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제를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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