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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편에서 진실을 말한 ‘미네르바’는 무죄다

검찰은 ‘다음’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박 모 씨를 최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했다. 박 씨가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긴급 공문을 보내 달러 매수를 금지했다’고 쓴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해 12월 29일에는 재정부 외환관리팀 실무자들이 시중은행에 전화를 걸어 달러 매입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다(민주당 이석현 의원). 검찰은 미네르바가 7월 30일에 ‘정부가 외화 예산 환전업무를 전면중단했다’고 쓴 것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당시 〈세계일보〉 등 언론에서도 보도한 사실이다.

더구나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명박의 주가 3천 발언, ‘주식 사면 부자 된다’는 발언, 정몽준의 뉴타운 확답 발언을 그냥 넘기지 말았어야 한다.

이명박은 자신이 당선하는 것만으로 경제가 1퍼센트 추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2008년 4/4분기 한국경제는 3/4분기 대비 4퍼센트 후퇴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미네르바의 경제분석과 전망은 ‘리·만 브라더스’보다 더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 항쟁 때부터 인터넷 여론을 정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며 이를 통제하려 애써 왔다.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려 한다. 실제로 ‘야후’의 인터넷 여론조사에 참가한 8만 여 명 가운데 77퍼센트가 미네르바 체포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봤다.

이명박 정부는 장차 다가올 전대미문의 경제 공황상황과 그로 인한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정권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싶어 한다. ‘미네르바’ 구속이 노리는 바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은 정권 비판 목소리를 위축시키기보다는 빈축과 조롱, 반발을 사고 있는 듯하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나도 잡아가라’는 글이 폭주했다. ‘다음 블로거 뉴스’에는 ‘주가 3천을 주장한 이명박도 잡아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외신들도 이명박 정권을 비웃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는 이 기사가 국제면이 아니라 ‘희한한 뉴스’ 코너에 실렸다.

미네르바 처벌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전두환이 만든 법이다. 기준이 아주 모호해서 ‘정권 맘대로’ 법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당장 ‘미네르바’를 석방하고 표현의 자유, 정권 비판의 자유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과거 회귀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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