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씩이나 해고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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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고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정수운 씨가 부당하게 해고됐다. 2007년 이후 세 번째 해고다.
2007년 학교 측은 ‘비정규보호법’ 적용을 피하려고 정수운 씨를 해고했다. 정수운 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학교 앞 1인시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 등 단호하게 투쟁해 그해 10월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는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아무 일도 시키지 않으며 왕따를 시키고 폭언을 일삼았다.
학교는 정수운 씨가 2007년 공금 44만 원을 횡령해 징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돈은 해고의 충격으로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살 시도 4일 전에 실수로 분실한 학생 등록금이었다. 정수운 씨는 곧바로 분실한만큼의 돈을 채워 넣었다. 더구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학교측이 조작했다는 강한 의혹까지 있었다. 그래서 학교는 2008년에 정수운 씨를 해고했다가 곧 복직시켜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해고한 것이다.
해고의 진정한 이유는 해고에 맞서 싸웠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해고 사유서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 학교의 위신을 적지않게 실추시킨 비위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이 이런 악랄한 공격을 더 부추겼을 것이다.
‘해고는 살인이다’하는 구호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에서 성신여고는 한 사람을 세 번씩이나 해고하는 ‘살인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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