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이명박 퇴진 선언은 여전히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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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지난 6월 말 정책당대회에서 원내 정당 중 처음으로
이런 급진적 입장이 아무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민경우 〈통일뉴스〉 전문 기자에 이어
이승환의 주장은 부분적 통찰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런 통찰의 정치적
이명박 퇴진 요구는 “정세 오판”인가?
이승환은 민주노동당의 정권 퇴진 선언이
6월 국면은 물론
그러나 국가 탄압은 대중 행동의 분출을 지체시킬 수는 있지만, 무한정 봉쇄할 수는 없다. 1980년대 군부독재조차 대중 행동의 분출을 원천 봉쇄할 수는 없었다. 이승환이 옳게 지적했듯이, 이명박 정부는 1970~80년대 식 권위주의 정부
게다가 국가 탄압이 대중의 분노와 불만과 반감마저 없앨 수는 없다. 단적인 예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30퍼센트를 밑돈다. 반면,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여론조사에서 25퍼센트가 이명박 퇴진을 지지했다. 이명박 퇴진을 투쟁으로 강제할 정도에는 못 미치지만 이명박 퇴진 운동 건설을 위한 사회적
이를 위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조직 노동계급의 투쟁이다. 그러나, 이승환이 지적한 것처럼, 조직 노동계급이 아직 본격적으로
경제 위기는 노동자들의 생활수준과 일자리를 공격하게 만든다. 경제 위기의 정도만큼 노동자들의 고통도 커진다.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고 실업수당을 타기 위해 줄지어 늘어서면, 전에는 정치
따라서 경제 위기가 자동으로 그리고 즉각 노동자 대중의 행동에 반영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런 경제적 변화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응은 현존 제도들과 실천들 속에서 경제적
이들은 지난해 촛불항쟁에서 기회를 유실했고
요컨대, 조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감과 노조 지도자들의 보수성이 결합돼 아직 대규모 산업 투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화된 투쟁이 아직 부활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가 존재한다. 쌍용차 노동자 투쟁의 경험은 이미 일부 노동자들이 위기에 저항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물론 쌍용차 투쟁 사례는 한국에서 아직 일반화된 패턴이 아니다.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겨울은 지나갔으며 동면은 때에 맞지 않음을 가리킨다.
요컨대, 거대한 대중적 분노와 행동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 사기저하까지는 아니지만 대중 행동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정치적 자신감과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노동자 진보 정당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표명함으로써 대중적 분노의 초점을 형성할 운동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민주노동당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이명박 퇴진 선언은 돈키호테적인 외침
부르주아 민주주의 하에서 “권력 창출”의 문제
이승환은 한국 자본주의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더는
이승환의 지적대로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역진 시도는 한국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로의 전환 과정이 불안정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한국 정치가 앞으로도 계속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높은 단계 또는 고차원을 향해 순탄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볼 수는 없다.
이런 현실과 맞지 않게 이승환은
필자는 이승환과 전혀 다른 이유로 전민항쟁 전략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수준과 그에 따른 계급 분열, 노동계급의 형성과 성장에 비춰봤을 때 민중 내 압도적 역량을 갖고 있는 노동계급의 투쟁 방식과 전략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부르주아 자유주의 야당마저 정치적 탄압을 받던 권위주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꽤 급진적 강령을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사회적
1997년에 37년 만에 이뤄진 자본가 정당들 간의
따라서 대중의 아래로부터 이니셔티브에 근거하지 않는 한 민주노동당 같은 노동자 진보 정당의 선거를 통한 권력 창출은 용이하지 않다.
이승환이 제안한
물론 이승환이
한편, 이승환의
선출된 의회 자체는 입법 책임이 있다. 법을 집행하거나 해석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공무원과 판사의 권한이다. 역사적으로 의회가 권력에 근접해 무언가를 했던 때는 영국에서 1846년과 1867년 사이였다. 이때는 투표권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었고 의회는 대개 대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지명된 사람들로 구성됐다. 1867년 투표권이 확대되자 의회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내각, 공무원, 대기업으로 권력이 이동했다. 그래서 의회를 통한 사회 변화는 반동적 공상에 가깝다.
게다가 1973년 칠레의 경험은 노동자 운동이 자본가 권력에 실질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수록, 노골적인 노동자 조직 파괴 경향이 지배계급 내에서도 강화된다는 점을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칠레에서는 좌파 연합인 국민연합 정권이 집권하자 1973년 9월 11일 피노체트 장군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수천 명을 학살하고 그 정권을 무너뜨렸다.
물론 지배계급이 현존하는 민주적 권리를 공격할 때 이 권리들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투쟁은 필요하다. 현존 의회 체제는 노동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의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진정한 쟁점은 이런 권리들을 의회 체제의 틀 내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2004년 노무현 탄핵 반대 운동은 거리에서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민주적 권리의 효과적인 방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1936년 스페인에서 프랑코의 쿠데타를 처음에 좌절시켰던 것은 대중의 혁명적 이니셔티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