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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출교생들 무기정학 첫 재판(9월 23일) 소식:
학교당국이 내세운 증인 덕에 오히려 징계의 부당함이 폭로됐다

이 글을 읽기 전에 〈레프트21〉 15호 ‘우리는 끝까지 싸워 징계를 완전히 철회시킬 것이다’ 기사를 먼저 읽으시오.

지난 9월 23일, 무기정학 무효 소송 첫 공개 재판이 있었다. 학교당국은 2006년 출교 당시 학생처 부장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 징계가 보복성 징계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학교당국은, 출교의 직접적 빌미가 된 2006년 4월 5일의 본관 농성 시위가 출교생들의 “배후조종”으로 일어난 것인 양 묘사해 왔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선 학생처 부장은 ‘보건대 학생들이 격앙된 분위기에서, 원고들이 보건대 학생들 80명을 무시하고 나갈 수 없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인정합니다” 하고 답했다.

출교의 빌미가 됐던 4월 5일의 본관 농성은 학교당국의 보건대생 냉대 탓에 일어난 시위였다. 전 출교생들은 보건대생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해 적극적으로 연대했다. 고려대 당국은 보건대생들 스스로가 한 투쟁을 폄하해 출교생들이 “배후조종”한 것으로 지목하고, 우리 출교생들을 마녀사냥해 보복성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학교당국이 내세운 증인조차 그런 주장이 허구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증인은, 고려대학교 당국에 불리한 점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전 출교생들 중 일부가 시위 장소에 오랜 시간 없었던 점도 “모른다”, 시위 지속 여부를 민주적 투표로 결정할 때 출교생 7명 중 5명이 불참 혹은 기권했던 사실도 “모른다”, 발언과 구호로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 출교생들 외에도 많았는데 출교생들만 출교를 당한 이유도 “모른다”, 시위 주체였던 보건대생들이 아무도 징계당하지 않은 이유도 “모른다”, 시위를 당시 학생들의 대표기구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사실도 “모른다”고 해, 불리한 진술을 모두 회피했다.

고려대학교 당국이 얼마나 부정확한 증거물로 징계를 했는지도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직원들에게 물어서 “정황을 살피는 강영만” 따위의 캡션을 붙였다는 증거사진은, 엉뚱한 사람을 강영만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증인도 이를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이 다 부정확한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증인은 아니라고 답했지만, 아무 근거로 대지 못했고 “저 사진은 CCTV에 찍힌 사진인 것 같다”는 등 횡설수설하기만 했다.

여러 정황은, 학교당국이 이건희 시위 등 학내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학생들을 마녀사냥해 출교한 것임을 말해 준다. 고려대학교 당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중을 “배후조종”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만을 안고 주체적으로 싸운 대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무기정학생들은 투쟁의 대의를 지키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다음 재판은 11월 4일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이 증인으로 나설 것입니다.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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