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정치 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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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더한층 막가파식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해직자의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지 않았다며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다. 이런 공격은 민주공무원노조를 거쳐 통합공무원노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직자들은 대부분 2004년 총파업 때 해직됐고 연금법 개악 저지와 퇴출제 저지 등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과 일자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 왔으며, 지난해 촛불시위는 물론 최근 쌍용차 투쟁에도 앞장서 참여한 투사들이다.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것은 현직자와 해직자를 분리하려는 것이다.
해직자를 핑계로 설립신고를 취소하는 것도 모자라 이명박 정부는 악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겠다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선관위 공무원은 아예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적 주장·결사·행동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고 조합비 원천 징수도 제약하는 악법을 입법 예고했다.
동시에 지자체가 공무원노조를 실질적으로 탄압하도록 하려는 온갖 수단도 동원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무원노조의 “불법”을 징계하지 않는 자치단체장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협박하고, 정부는 노조 탄압에 실적을 매겨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겠다고 했다.
심지어 행정안전부는 23일(금)에 개최하려던 ‘전국 본부·지부 간부 토론회’마저 불허하고 지자체에 노조 간부들의 참석을 막을 것을 지시했다.
이런 압박이 곳곳에서 야비한 탄압을 부추기고 있다. 전공노 권정환 부위원장을 중징계하려는 것이 대표적 예다. 마포구는 보수언론과 한나라당과 행안부의 전방위적인 압력 속에 권정환 부위원장을 근무시간에 노조활동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하려 한다.
권정환 부위원장의 ‘근무시간중 노조 활동’은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라는 정부 지침을 거부한 것과 가장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소방직 공무원의 조직화를 지원한 것 등이었다.
뉴라이트 국회의원 신지호는 지난해부터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을 “불법전임자”로 몰아 정부에게 징계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전공노 부위원장들을 표적 삼아 해당 지자체에 이들의 근무실적과 연가·출장 내역을 요구했고, 권정환 부위원장에게는 직접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출근여부까지 확인하는 스토커식 압박도 가했다.
신지호는 권 부위원장의 “불법전임” 활동 증거가 없자, 전공노 홈페이지에서 기자회견 사진을 직접 수집해서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을 했으니 불법적인 노조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간 통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을 공개하는 불법도 저질렀다.
지금 진행중인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권정환 부위원장의 사례처럼 일상적인 노조 활동을 핑계로 활동가를 징계하는 일이 다반사가 될 것이고 결국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근무시간에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원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방위적인 정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는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를 통해 표현된 하위직 공무원의 불만에 “당근”아닌 “채찍”을 가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는 다른 모든 나라의 지배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구의 기반인 하위직 공무원들이 진보적 노조와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에 극단적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허용하면 무엇보다 사회적 격변이 벌어질 때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를 느껴 싹을 자르려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지금 벌어지는 정부의 탄압에 온 힘을 다해 맞서야 한다.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타협한다고 탄압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통합공무원노조 지도부 선거도 정부 탄압을 폭로하며 투쟁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은 단결해서 전력으로 공무원노조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적당히 대응한다면 우리의 권리와 노조를 지켜낼 수 없다.
민주노총도 이 문제에 적극 나서는 게 정부의 징계 협박과 언론의 온갖 비난 속에서도 높은 찬성률로 민주노총을 선택한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에게 제대로 응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