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재투표·대리투표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 자체의 효력은 있다고 판결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위조지폐라는 건 분명한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말이다(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미디어법 개악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상징과 같다. 지난해 촛불운동으로 큰 타격을 받은 이명박 정부는 올해 7월 모든 것을 걸고 미디어법 개악을 통과시키며, 4대강 사업 추진, 비정규직법 개악 같은 향후 악행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미디어법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를 무력화하고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헌재는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미디어법 개악 직후에 ‘의원직 총사퇴’ 등을 거론하며 투쟁에 나서는 시늉을 하다가 결국 헌재 판결에 모든 것을 맡기고 투쟁을 사실상 정리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었다.
아쉽게도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언론노조 등의 진보진영도 투쟁을 확대하기 보다 ‘제도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에 타협했다.
그러나 이번 10·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헌재 판결에 대한 냉소적 패러디가 넘쳐 나는 것에서 보이듯 대중의 불만은 매우 크다.
진보진영이 이런 불만을 조직하며 미디어법을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키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