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치욕의 61주년:
견해 표명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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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탄압하며 ‘촛불 진화’에 나섰던 이명박은 올해도 국가보안법이라는 더러운 칼을 휘두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경찰청장 강희락 취임 직후인 4월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안보위해 사범 1백 일 수사’는 공안 탄압의 ‘결정판’이었다. 이 기간에 경찰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활동가 6명과 2006년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의장 김하얀 씨를 포함해 45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1년 치 검거 ‘실적’인 40명을 1백 일 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정부는 이미 9월 말까지 국보법 위반으로 61명을 검거했다. 이는 2000년대 초에 세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0∼40명대로 줄었던 것에 비춰 보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 탄압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이하 사노신)은 “이적표현물 발행·배포” 등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다.
북한에 비판적인 좌파인 사노련과 사노신에 대한 탄압은 국가보안법이 단지 친북좌파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수사기관이 공안탄압을 위해 사용한 수법은 경악스러웠다. 지난 8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기무사의 민간 사찰 행태를 폭로한 바 있다. 국정원은 범민련 이경원 사무처장에 대해 2003년 7월 30일부터 무려 6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화, 팩스, 이메일을 감청했다.
국정원은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패킷감청도 했다. 법원이 수사기관에 발부하는 감청 허가서는 2005년 1백32건에서 올해 1∼8월에만 1백34건으로 크게 늘었다. 발부된 감청 허가서 중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허가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 28퍼센트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78퍼센트에 이르렀고, 올해 1~8월엔 86퍼센트나 됐다(민주당 박영선 의원실).
이명박 정부는 일부 활동가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을 사찰, 감시, 통제하려 한다. 경찰은 이미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검색,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억누르려고 보안법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친서민 사기 행각으로 이명박의 지지율이 조금 오르는가 싶더니, 4대강과 세종시 수정을 밀어붙이며 다시 하락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가 다시 휘청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이명박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좌파 마녀사냥으로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불만을 억누르려 할 것이다.
좌파 마녀사냥
지금까지 정부는 저항하기 어려운 작은 단체들을 표적으로 삼았지만 정권의 위기가 심해질수록 이 범위는 더 영향력 있는 단체들로 확대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정권 말기에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민주노동당을 궁지로 몰았던 것을 기억해 보라. 따라서 우리는 항상 단호하게 마녀사냥에 반대해야 한다.
국무총리 정운찬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을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안법은 ‘정권’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사상·표현의 자유를 원천 부정하고 국민을 감시 대상으로 만드는, 폐지돼야 할 악법이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 위기 책임전가에 맞서 싸우는 이들은 정견의 차이를 떠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