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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녀’ 김지윤 씨, 주성영 의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주성영의원의 ‘막말 정치’가 법의 심판을 받다

지난해 6월 ‘100분 토론’에 출연한 주성영 의원은 김지윤씨(고려대 사회학과4)에게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하고 말했다. 김지윤 씨는 즉각 주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사진 레프트21

이에 법원은 주성영 의원이 김지윤 씨에게 7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냈지만 주 의원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일반 시청자들의 올바른 정치적 견해의 정립을 위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법원의 화해권고를 거부하고 적반하장으로 김지윤 씨를 맞고소했다. 김지윤 씨 역시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성영의 잘못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 결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성영 의원이 “허위사실을 말해 김지윤 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주성영 의원이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지윤)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애초 주성영 의원은 김지윤 씨가 ‘한승수 국무총리와의 대화’, ‘MBC 100분 토론’, 촛불시위 등에서 이명박 정부를 선명하게 비판하고 촛불운동의 대의를 방어하며 ‘고대녀’로 떠오르자, 그녀를 음해하려고 망언을 했던 것이다. 이는 단지 ‘고대녀’만이 아니라, 그녀를 지지했던 촛불운동 자체를 흠집 내고 사기 저하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판결은 ‘고대녀’만의 승리가 아니라 주성영 의원의 망언에 항의하며 소송비용을 자발적으로 모금하고 ‘고대녀’를 응원했던 모든 사람들의 승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