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신해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할 것이라고 한다. 신해철 씨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북한 로켓 발사 경축’ 글을 올린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나는 신해철 씨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경챙을 부추기는 행위이자,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희생한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견해 표명조차 국가보안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막는 것엔 절대 반대한다. 한 연예인이 그저 가볍게 인터넷에 끼적인 것을 사상탄압법으로 조사하려 드는 것도 어이가 없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60여 년 동안 지배자들의 유용한 무기였다. 북한 위협을 빌미로 사상의 자유를 짓누르고 진보진영의 일부를 마녀사냥함으로써 분열·위축시키는 구실을 해 왔던 것이다. 이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에 비판적인 사회주의노동자신문 활동가를 연행해 간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용산참사를 1년 만에 해결하는가 싶더니, 양보에 대한 우파들의 반발이 거세자 금세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정부의 막가파 탄압에 제동을 걸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길 원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위협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