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 기록 공개:
“용산 철거민들은 무죄임이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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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용산참사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 등 철거민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를 만나 공개된 수사기록에서 밝혀진 것들이 무엇인지 들어 봤다.
공개된 수사기록에서 검찰과 경찰이 하던 주장을 반박할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먼저, 화재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1심 재판에서 이미 화재 원인에 관해서는, 출동했던 경찰들이
이번에 공개된 기록 중에는 이걸 보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경찰 두 명이
이렇게
둘째로, 경찰 진압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나 하는 문제가 있어요. 1심에서 특공경찰들한테
그러니까 이미 나온 증거들을 더 확실히 굳혀 주는 것들이 이번에 나온 거죠. 진상 규명은 이미 된 거예요. 법원에서 확인만 안 해 주고 있는 거지. 정상적인 판사라면 항소심에서
검찰이
형사소송법 35조에 열람 등사 신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느 나라에나 있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1심에서
검찰이 진상 규명을 방해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범인 은닉이나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거예요.
김준규 검찰총장이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은
사실은 1년에 판결이 수만 건 나오는데 그중에 이번 같은 판결은 몇 개 안 되요. 엉터리 판결도 무지 많아요. 근데 비이성적 신문이나 언론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땐 가만히 있고 불리하니까 판사 성향을 문제 삼아서 색을 칠하고 판사 얼굴을 신문에 싣고 있어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건, 법관이 오로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위축돼서 제대로 재판을 하겠냐 이거예요.
국회에서 판결 하나를 갖고 사법부를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야말로 반국가단체에요. 헌법 기구인 사법부의 독립을 부인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