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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수사 기록 공개:
“용산 철거민들은 무죄임이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지난 1월 15일 용산참사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 등 철거민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를 만나 공개된 수사기록에서 밝혀진 것들이 무엇인지 들어 봤다.

공개된 수사기록에서 검찰과 경찰이 하던 주장을 반박할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김형태 변호사 ⓒ이미진

먼저, 화재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1심 재판에서 이미 화재 원인에 관해서는, 출동했던 경찰들이 “[망루 안에서] 화염병이 던져져서 불이 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전부 진술했어요. 딱 한 사람만 [철거민들이] 화염병 던지는 것을 봤는데, 그게 “터져서 꺼졌지 큰불로 번지진 않았다”고 했어요.

이번에 공개된 기록 중에는 이걸 보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경찰 두 명이 “화염병이 던져져서 터지는 걸 못 봤다”고 했고 또 한 명은 “처마 밑에서 화염병에 붙은 것과는 다른 큰 불길이 나서 그걸 껐다”[고 증언했어요].

이렇게 [발화 가능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능성은] 발전기가 제일 크고, 정전기일 수도 있고 동력 절단기 불꽃에 의한 것일 수도 있죠.

둘째로, 경찰 진압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나 하는 문제가 있어요. 1심에서 특공경찰들한테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왜 진압을 계속했냐’고 물었을 때, ‘중단했어야 했다’는 진술이 이미 나왔어요. 이번에는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경비본부장, 정보부장 같은 지휘부들이 확실히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들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지시켰을 텐데, 특공대의 공명심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자백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온 증거들을 더 확실히 굳혀 주는 것들이 이번에 나온 거죠. 진상 규명은 이미 된 거예요. 법원에서 확인만 안 해 주고 있는 거지. 정상적인 판사라면 항소심에서 [철거민들에게] 무죄를 내리고 경찰 지휘부를 기소해야죠.

검찰이 “위법”이라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35조에 열람 등사 신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느 나라에나 있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1심에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났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명령을 안 지키고 위법해 놓고 재판부 기피 신청하는 건 적반하장이죠. 검찰이 1심에서 ‘국가 안보’와 ‘사생활 침해’를 내세워 공개를 거부했는데,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대체 어디에 국가 안보와 사생활이 있어요?

검찰이 진상 규명을 방해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범인 은닉이나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거예요.

김준규 검찰총장이 [공개 결정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는데, 이건 도둑놈이 자기한테 판결 선고한 판사에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은 “진보적 판사들의 정치적 판결”이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은 1년에 판결이 수만 건 나오는데 그중에 이번 같은 판결은 몇 개 안 되요. 엉터리 판결도 무지 많아요. 근데 비이성적 신문이나 언론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땐 가만히 있고 불리하니까 판사 성향을 문제 삼아서 색을 칠하고 판사 얼굴을 신문에 싣고 있어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건, 법관이 오로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위축돼서 제대로 재판을 하겠냐 이거예요.

국회에서 판결 하나를 갖고 사법부를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야말로 반국가단체에요. 헌법 기구인 사법부의 독립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여당과 보수 언론 등이] 이렇게 난리를 친다는 건 자신들이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까지 판결난 것들 ― 정연주 전 KBS사장, YTN해고자, 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 ― 이 주로 민주주의 기초인 표현의 자유에 관련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명박 정권 들어서 완전히 뭉개 놔서, 사실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조차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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