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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 1심 중형 선고: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을 당장 석방하라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오준근)는 오늘(2월 12일) 쌍용차 파업으로 구속된 한상균 지부장과 김선영 수석부지장 등 노조 간부 7명에게 징역 3~4년의 실형을, 나머지 간부 14명에게 징역 2~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동자들은 지난 8월 6일 파업을 끝낸 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정법을 도외시하고 상식을 넘은 폭력으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평택지검은 같은 이유를 들어 지난달 18일 한상균 지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항의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파업은 이명박 정부와 기업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저들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에 대량해고 계획을 완벽하게 관철하는 데 실패했다. 쌍용차 파업은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고통전가에 맞선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그래서 쌍용차 1심 중형 선고는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이자, 투쟁을 시작하는 금호타이어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향한 경고장이다. 두 작업장 모두 기업주의 책임으로 회사가 부실해 졌는데, 노동자들에게 공장을 떠나라 하고 있다.

위기를 불러 온 자들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죄 없는 노동자들에게 테이저 건과 최루액을 퍼부은 살인 진압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게 정의 아닌가. 쌍용차에서 ‘상식을 넘은 폭력’을 휘두른 장본인은 바로 경찰이다.

최근 검찰과 우익 언론들은 PD수첩과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마녀사냥해 왔다. 이번 중형 판결은 정의를 짓밟으려는 이 마녀사냥의 효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주들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번 판결을 규탄하고 노동자들의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회사를 망친 자들에 맞서 공장을 점거하고 생존권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쌍용차 노동자 1심 판결은 부당하다. 한상균 지부장과 구속 노동자들은 모두 석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