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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공무원 징계 압박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공무원들을 중징계 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진보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했다. 징계 시효가 지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가 보류됐다.

그러나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무원 징계에 반발하는 야당 단체장들을 향해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지만 취임해 보면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교부세 삭감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통해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야당 단체장이 당선한 지자체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징계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다.

2004년 공무원노조 총파업 이후 정부의 징계지침을 거부했던 이갑용 울산 북구청장의 사례나, 최근 전교조 징계를 거부했다가 직무유기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 교육감의 사례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징계를 완전 철회시키고 나아가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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