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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민영화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2010년 7월 1일은 건강보험 통합 10년을 맞는 날이다. 시민사회 진영에서 기념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은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처음 도입하기는 했지만 건강보험제도를 어지간한 수준의 복지 제도로 만들어 낸 것은 고스란히 노동자 운동과 사회운동이었다.

5월 30일 대학로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반대·건강보험지키기’ 공동행동 의료민영화=돈 없는 사람은 ‘아프지 말라’는 이명박의 배려? ⓒ사진 최규진

물론 이런 피땀 어린 노력에도 보장성이 아직 낮고 기업과 정부의 기여가 부족한 상태다. 보험료의 누진적 적용 또한 미흡하다.

이런 허점들을 이용해 이명박은 월소득 93만 원을 신고하고 1만 3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평범한 민중이 바라는 의료 ‘선진화’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의료는 민영화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노무현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민영보험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기틀을 닦았다.

이명박 정권은 더 노골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거론했고, 병원·민영의료보험 간의 결합을 촉진시키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밀어붙였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으로도 모자라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보험업법을 개정해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넘기려는 시도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자격사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병원의 개설기준을 기업에게 확대하는 영리병원 허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집착

치료행위 외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제외하고 가격을 자유화하고 환자 관련 정보를 기업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천만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만들려 한다.

이런 흐름은 6·2 지방선거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특히 현재 영리병원 추진의 핵심 쟁점지인 제주와 인천에서 집권당이 패배했다.

영리병원에 대한 민심을 고려해 새 제주도지사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새 인천시장은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 23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6월 국회에서 제주도 영리병원 안건을 통과시켜려 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큰 법률안으로 분류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자체가 보류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은 레임덕이 오기 전에 의료를 자본에게 넘기는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긴 듯,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월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재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조기 가시화”를 향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방안 마련’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도 현안 과제로 명시했다.

윤증현은 영리병원 전도사처럼 월드컵이 한창이던 6월 18일 〈머니투데이〉 창간 기념 조찬강연에서 “2008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해 마무리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24일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는 “멀게 느껴지지만 아직 군불을 덜 지펴서 그런 것 … 군불을 계속 지피면 언젠간 뜸이 들 것”이라며 영리병원에 대한 집착을 보여 줬다.

의료민영화 문제는 4대강 문제와 함께 하반기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될 듯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잘 알고 있다.

최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응답자의 89.4퍼센트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국민건강보험이 붕괴될 것이고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진보진영과 보건의료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맞선 전선에서 단단히 결속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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