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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진보언론 탄압:
〈레프트21〉 판매자들에 대한 벌금형 약식명령 규탄한다

지난 5월 7일 서울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다 연행된 김지태 씨 등 6명에게 법원이 벌금형 약식 명령을 선고한 사실이 오늘 확인됐다.

이 사실은 당시 연행된 김모 씨에게 1백85만 원을 청구하는 검찰의 벌금고지서가 발부돼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6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23부가 김지태 씨 등 6명에게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반민주적인 판결이며 부당한 것이다.

〈레프트21〉은 등록된 정기간행물이다. 이를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집회’로 간주해 판매자들을 연행하고 유죄 판결까지 내린 것은 정부 비판적인 진보 언론을 탄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야간집회 금지 조항은 이미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올해 7월부터는 효력을 잃은 조항이다.

연행 당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신문의 기사를 문제 삼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일 수도 있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도 집시법과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등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당시 〈레프트21〉은 “안보 위기는 사기다”라는 헤드라인을 내걸고 이명박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북풍 몰이에 한창이던 이명박 정부와 경찰로서는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레프트21〉은 분열과 부패로 지리멸렬해진 우파 정부가 위기 탈출용으로 진보언론을 탄압하는 것에 앉아서 순순히 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당시 연행됐던 〈레프트21〉 판매자들은 법원의 약식 명령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다. 다른 한편,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것이다.

정상적인 간행물 판매 행위를 임의로 ‘집회’로 간주한 것은 경찰력 남용이며 이에 따른 유치장 구금은 불법 구금이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레프트21〉은 정부의 진보언론 탄압에 맞서 6명의 정식 재판을 힘써 도울 것이며, 진보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민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후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