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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당권 1년 정지:
규율 조처가 아니라 정치적 논쟁 필요

진보신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가 심상정 전 대표에게 당원자격정지 1년을 부과했다.

심 전 대표가 6·2 지방선거에서 유시민을 지지하며 경기도지사 후보에서 사퇴한 행동에 비판적인 일부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진보신당 당발전특별위원회 회의 징계 요구는 책임있는 논쟁을 회피하는 것일 수 있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고 실천에서 입증받으려 해야 한다.

유시민 지지를 위한 심 전 대표의 중도 사퇴는 정치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잘못이다. 서울시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한명숙 선거운동을 한 민주노동당 이상규 후보가 정치적으로 비판받아야 하듯이 말이다.

하지만 정치적 오류를 단호하게 비판하는 것과 행정적 징계 조처로 입막음하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정치적 이견을 행정적으로 입막음하려는 분위기야말로 오히려 불신과 분열을 낳기 십상이다. 이견자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배제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논쟁도 아니다. 심 전 대표의 후보 사퇴가 촉발한 “연합 정치” 논쟁은 반MB 정서를 어떻게 진보 쪽으로 끌어올 것이냐 하는 과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이 맞닥뜨린 어려움은 진보세력이 분열해 세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반MB 정서를 대변할 대안세력으로 비치지 못한 데 있었다. 그 때문에 거대한 반MB 정서가 진보 양당에게는 사퇴와 양보의 압력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심 전 대표의 중도 사퇴는 진보신당이 반MB 민주연합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반대하지 못한 상황과도 관계있다.

실제 진보신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독자 완주했지만, 막상 지역의 기초의원 당선자 상당수가 민주당을 포함하는 이런저런 연합으로 선거에 임하기도 했다.

그런 모순된 상황에서 심 전 대표를 징계한 것은 반MB 민주연합 정책에 대한 단죄라기보다는 타당 후보를 위해 사퇴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조처인 듯하다.

경기도당 당기위도 심 전 대표의 “정치행위가 엄밀하게 당론을 ‘위배했는가’의 여부 문제는 당의 최고 의결기구 또는 집행기구 등에서 …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당내 좌파라면 징계 요구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진보진영의 단결과 재편 방안을 내놓고 실천에서 입증받는 방식으로 논쟁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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