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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 이후 현대차 공장:
기대감으로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늘고 있다

12일 낮 12시 현대차울산 1공장에서 열린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판결관련 보고대회에 참가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지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분위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으로 그야말로 “들썩들썩”하다.

주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1백 명 이상씩 가입해 울산공장만 비정규직 조합원 수가 1천5백 명을 넘어섰고 전주와 아산공장까지 합치면 2천5백 명에 이른다. 나는 최근에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만났다.

“대법원에서 판결났으니까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 가입했다”, “사장이나 소장이 노조 가입하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지금은 대놓고 함부로 하지 못한다.” 비정규직 지회 이상수 지회장은 “지회 집행부가 못 따라가는 분위기”라며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든든하다”고 했다.

그러나 사측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수용하고 시정하기는커녕 2공장 비정규직 7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2년 이하 비정규직을 계속 해고해 노조 가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다. 따라서 2공장 비정규직 해고 철회 투쟁과 노조 가입 캠페인을 결합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정규직 노조와 현장조직들이 나서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해고를 철회시킨다면 노조 가입 캠페인도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소중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금속노조의 조직력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차별도 없애고, 정규직·비정규직 이간질도 분쇄해야 한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 공격을 막아낼 디딤돌이 될 것이고 노동운동 위기 극복의 길이 될 것이다.

현대차에서는 정규직 노조 이경훈 집행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물론 “불법파견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며 성명서도 발표했고 사측에 특별교섭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규직 집행부의 요구 수준은 대법원에서 판결한 ‘2년 이상 정규직화’에 그치고 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2년 이하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정규직화나 적어도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보장을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1공장의 ‘원하청 연대회의’의 활동은 고무적이다. 1공장 ‘원하청 연대회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으로 노조 집단 가입 캠페인을 전개하고 노조에 소속된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결의했다.

현장 조직들도 성명을 발표하고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연대에 나섰다. 그런데 최근 현장조직 전체 의장단 회의에서 비정규직 지회가 요청한 연대 행동(출근·중식투쟁)을 ‘정규직 집행부가 먼저 하면 하겠다’며 미룬 것은 실망스럽다. 지금같이 분위기가 좋고 고무적인 상황에서 노조 지도부 눈치 보고 뒤꽁무니 쫓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현장조직과 활동가·대의원 들이 앞장서면서 노조 집행부가 더 적극 나서도록 압박해야 한다. “비정규직 스스로 싸우는 것은 기본이지만 정규직 노조와 함께 실질적으로 사측을 압박할 수 있는 싸움”(이상수 비정규직 지회장)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