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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불법파견 정규직화 특별대책팀장 인터뷰:
“단결과 투쟁을 위한 절호의 기회”

현대차 정문앞에서 일인시위중인 김형우 부위원장

7월 말 대법원의 불법 파견 정규직화 판결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판결의 핵심은 ‘제조업에서 간접고용은 파견노동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와야 할 판결이고 오히려 부족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이면 불법이지 2년 이상만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법원이 우리에게 투쟁할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속노조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1천여 명 이상 새로 가입했다고 하던데요?

울산에 가서 봤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 분위기는 들썩들썩합니다. 저도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절대 다수가 노조 가입원서를 쓰는 것을 보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노조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5년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정규직의 연대 부족으로 흐지부지돼서 좌절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조직해서 투쟁과 희망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압도 다수인] 2년 이하 비정규직들도 조직해야 합니다.

정규직 노조와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규직들이 결합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규직 노조는 조합원들이 늘어나서 좋고 함께 싸우는 데도 좋을 것입니다. 단지 당위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를 위해서 연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1사1노조[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통합]도 추진해야 합니다. 사실 대법원에서 1사1노조 하라고 판결을 내려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조직화가 어느 정도 되면 투쟁과 교섭을 병행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현대차만의 일은 아니란 것입니다.

사내하청이 있는 작업장이나 무노조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판결입니다. 다른 작업장까지 조직해서 노동조합을 강화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비정규직 운동을 이어가려면 2년 이하 비정규직 조직화가 중요합니다. 우리끼리 2년 이상과 이하로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정부는 하반기에 파견업종을 제조업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까지 포괄하는 대책위를 구성해 파견법 개악도 막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