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판매 탄압 항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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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권리 중에서도 기본으로 여겨진다. 개인의 인격 형성과 민주주의의 전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6인을 기소한 검찰과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은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했다. 엄연한 사회 변혁 활동가들인 우리 6인을 “직업을 알 수 없는 자들”이라고 경멸조로 언급하며 시작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그런 점이 드러난다.
검찰은 우리가 “안보위기는 사기다. 이명박 정부는 군비증강이 아니라 복지를 늘려라”, “IMF 긴축에 맞선 그리스 반란, 한국에서도 저항이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시민들에게 알리려 한 사실을 문제 삼는다.
이 같은 주장이 담긴 “몸피켓을 착용(하고) … 피켓을 든 채 … 구호를 수회 제창하고 … ‘레프트21’ 발행 명의의 신문 형식의 유인물들을 … 사람들에게 건네 주었”으니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엄연한 등록 간행물인 〈레프트21〉을 유인물로 둔갑시켰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둘째,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무시했다.
검찰은 우리가 거리에서 〈레프트21〉에 담긴 주장을 외치고 몸 자보와 팻말에 정부 비판 문구를 담은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는 우리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구하는 의견 형성과 전파의 자유도 포함한다.
신문 판매는 의견 교환 행위다. 기업주 언론들은 재력을 바탕으로 지국이나 가판대 등을 이용해 신문을 유통하는 반면, 〈레프트21〉은 독자 수 증대만이 아니라 독자와의 의사소통도 중시하기 때문에 거리나 집회장, 작업장과 대학 들에서 직접 판매를 한다.
기업주 언론들의 판매 방식은 독자와의 의사 소통을 중시하지 않는 일방적 의견 전달 방식이라면 〈레프트21〉의 판매 방식은 독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상이한 목표에 따른 상이한 판매 방식일지라도 언론의 자유가 기업주 언론에게만 보장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조차도 못 되는 것이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가 집회를 한 것인가? 일단의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는 것을 집회라고 규정하면, 집시법 위반으로 공격할 수 있는 표현 행위는 부지기수일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집회를 하지 않았다.
백 번 양보해 우리가 ‘집회’를 했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우리는 경찰의 계속되는 방해 때문에 더는 판매를 할 수 없어 스스로 ‘해산’했다. 경찰도 수사기록에서 시인했듯 경찰은 귀가하는 우리를 “추격”해 인적이 드문 골목에 1시간 반이나 구금한 후 강제 연행했다. 해산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현행 집시법 조항으로도 우리를 처벌할 수 없다.
또, 현행 집시법으로는 ‘주장 내용’만으로 집회를 해산시킬 수 없다. 그래서인지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우리가 했던 주장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것 자체를 법리적으로 문제 삼지는 못했다.
따라서 〈레프트21〉 판매 행위 탄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다. 동시에 정치적 탄압이다.
우리가 연행당한 5월 초는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집시법과 선거법을 이용해 비판적 목소리를 공격하던 시기였다. 검찰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사회 정의를 위해 좌파적 주장을 거리에서 변함 없이 계속 할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우리를 계속 탄압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고정불변의 가치인 듯 보이는 민주적 권리가 사실은 사회 세력 관계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한다.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진짜 민주적 권리를 쟁취해 왔다. 오늘날 방송 노동자들이 방송 장악에 맞서 투쟁하듯, 과거 수많은 언론 노동자들이 권력에 맞섰다. 조건 없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오늘날 헌법은 1987년 대항쟁의 성과다.
따라서 우리 6인의 투쟁은 진정한 민주적 권리를 위해 싸워 온 한국 노동자 운동의 전통 속에 있다.
다가올 9월 16일에는 벌금형 명령에 대해 우리가 제기한 정식재판이 처음 열린다. 우리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우리 투쟁의 대의를 옹호하고 무죄를 주장할 것이다. 또 재판에 앞서 집회를 열어 결의를 모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민주적 시민들의 지지를 바란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언론 자유 수호 결의대회
일시 : 9월 16일(목) 오전 9시 40분
장소 : 법원 앞 삼거리
(2, 3호선 교대역 10번 출구)
주최 : 6인 대책위, 구속노동자후원회, 다함께, 〈레프트21〉, 미디어행동,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시민연합(9월 8일 현재)
〈레프트21〉 판매자 정식 재판
일시 : 9월 16일(목) 오전 10시 40분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판사 : 서울중앙법원
형사22 단독 소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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