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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쌍용차 징계 해고는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쌍용차 창원공장 노동자 4명에게 부당해고를 판정했다. 이 노동자들은 해고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파업에 함께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쌍용차 파업 참가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점에서 복직투쟁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초에도 법원은 한상균 지부장을 비롯한 쌍용차 구속자 15명의 항소심에서 경영난의 책임은 상하이차와 사측에 있다며 “해고는 살인이라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주장이 과장된 것은 아니다” 하고 인정한 바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창원지회 이태환 부지회장은 “쌍용차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 같아 기분이 좋고 힘이 난다”며 “이번 판정이 부당해고의 진실을 밝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의 한 징계 해고자도 “곧 정비·평택의 징계 해고자들에게도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쌍용차 사측은 중노위 판정을 당장 이행하고, 정리해고자를 포함해 정직자·무급휴직자 전원을 복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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