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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자 양보론에 흔들리지 말아야

민주노총 지도부가 제안해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연석회의(가)’(이하 연석회의)가 만들어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무상의료 실현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의료 운동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문제 의식은 공감할 만하다.

그런데 연석회의 구성을 일부 단체로 제한하는 비민주적 운영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참여연대, 경실련,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말고는 이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물론 범국본에 어지간한 단체들이 다 포함돼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만 보자면 완전히 폐쇄적인 구조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민회의를 제외하면 다른 참가 단체들도 모두 범국본 소속 단체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12월 20일 열린 범국본과의 간담회에서도 “비민주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개방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참가할 경우 시민회의가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결국 범국본에 소속된 단체들 다수는(이들은 대부분 시민회의의 선제적 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 사실상 배제되고 시민회의는 참여할 수 있는 회의가 만들어진 것이다.

선제적 보험료 인상

시민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후퇴한 안을 주장하다가 범국본 내 다수의 반대에 부딪혀 범국본에서 이탈한 인물들이 만든 단체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의 연석회의 구상이 시민회의와 그들의 후퇴안을 되살리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모호한 태도도 문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선제적 보험료 인상 방식 원 포인트 제시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자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회의 쪽에서 이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연석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토론 결과에 따라 삭제할 수도 있다며 타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민주노총 지도부의 모호한 태도 때문에 연석회의에서도 시민회의의 선제적 보험료 인상 방식 수용 여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벌어졌다. 앞서 지적했듯이 시민회의의 견해가 과잉대표되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이런 논쟁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그들에게 힘을 실어 준 것밖에 안 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최대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연석회의를 운영해야 하며 노동자 양보론에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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