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독자편지
학생 인권 조례는 ‘교권’ 침해가 아니다

최근 서울에서도 학생 인권조례 주민 발의가 성사됐다. 팍팍하고 억압적인 학교 분위기를 완화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 놨다는 점에서 인권조례 발의를 두 손 들고 환영한다.

그런데 조중동 같은 대표적 우익 신문들은 인권 조례가 마치 선생님들의 권리인 교권과 배치되는 양 주장한다. 이들은 체벌 금지 조처 이후 교사들의 권위가 하락하고, 학교에서 고통받는다며 자신들이 마치 교사의 권리를 옹호하는 양 역겨운 소리를 하고 있다.

조중동과 지배자들이 원하는 비인간적인 교육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선생님들도 체벌을 금지한 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푸념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교권을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교권은 선생님의 권리다.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뿐 아니라 사회와 인생까지도 가르치는 존재다. 그런데 현실에서 중립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정한 교권은 가르치는 행위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넘어서 자신이 가르칠 것을 결정할 권리, 자신의 주관에 따라 부당한 것을 가르치지 않을 권리, 학교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입시제도와 같은 거대한 교육 통제를 거부할 권리,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진정한 교권

따라서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 중 누가 학생들이 무기력하게 고개 숙여 자는 수업을 하고 싶겠으며 학생들 역시 그러한 수업을 듣고 싶겠는가? 체제의 압력이 없다면 어떤 선생님인들 학생들을 체벌로 다스리고 싶겠으며 학생들 역시 자신을 때리는 선생님을 마주하고 싶겠는가?

선생님 중 누가 자신의 신념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싶겠으며 학생들 역시 선생님이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하겠는가? 선생님 중 누가 진도 압박으로 경쟁 교육의 바닥에 있는 학생을 버리고 싶겠으며 학생들 역시 선생님에게 버림받고 싶겠는가?

우파 신문과 지배자 들은 진정한 교사의 권리를 원하지 않는다. 일제 고사를 거부한 교사들과 민주노동당원인 교사들을 징계한 사례, 또 자신의 신념에 따라 가르치는 교사들을 통제하려 하는 여러 시도들을 보라!

진보적 교사라면 교권과 인권이 대립한다는 우익들의 선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진정한 교권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 이 편지는 이인범 교사의 독자편지를 지지하는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