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군형법 제92조6으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예비역 중위는 지난해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피해자로, 합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판사 양상윤)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군의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법을 동성 간 군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법(당시 명칭 ‘계간죄’)이 1948년에 제정된 이래 군대 내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가 무죄 판결이 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무려 70년 만이다.
지난해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우리는 군대에 안 가도 범죄자, 가도 범죄자”라며 개탄했다. 지난해 5월 A대위가 합의 하에 동성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 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전히 재판 중인 피해자도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무죄 판결인 만큼 크게 환영할 만하다. 지난해 A대위 사건을 기점으로 국방부 앞에서 수차례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등 노동조합 수십 곳도 군형법 92조6 폐지를 요구했다. 이 법에 대한 분노는 점차 확대돼 왔다.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형법 92조6 폐지 법안도 국회에 상정돼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번 판결 직후, 환영을 표하며 위헌법률심판 절차를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노동당도 논평에서 군형법 92조의 6 폐지를 요구했다.
이번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조항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용도로 쓰는 것은 위헌이라 판단했다. 그런데 군형법 제92조6의 핵심이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 처벌이다. 강압에 의한 성범죄는 군형법 92조의 다른 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다. 즉, 군형법 제92조의6 자체가 위헌이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제92조6은 하루 속히 폐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