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단결로 장시간·저임금 굴레를 넘어서자
〈노동자 연대〉 구독
지배자들은 통상임금 반환 요구를 대기업 ‘귀족 노조’의 이기주의로 몰아가려 한다.
고용부장관 방하남은 “통상임금 소송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단기적 이익을 확보해 주는 방향보다 중소기업의 기업 환경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양산 주범인 정몽구 같은 자들을 편드는 정부가 이런 말을 하니 구역질이 날 정도다.
비정규직을 착취해 득을 본 것은 정규직이 아니라 기업주다.
기업주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간질하고,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이용해 이익을 누려 왔다.
물론 통상임금 반환 소송에 나선 사업장은, 대체로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 사업장이 많다.
노동조합이 있고 잘 조직된 사업장들에서 이 힘을 바탕으로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얻어내 왔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반환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고용불안과 노조 부재 등으로 소송을 걸기도 쉽지 않다.
통상임금 소송을 피해 가려고 꼼수를 부리는 사업장도 많다. “통상임금 소송이 시작된 이후 산업공단에서는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통상급여 성격이 있을 것 같은 수당을 없애고, 노동시간 역시 연단위로 정해 놓고 마음대로 잔업·특근을 부려 먹는 사업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상여금 역시 정률적·일률적 기준을 벗어나기 위해 생산 인센티브 성격으로 바꾸는 사업장도 있다.”(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따라서 조직노동자들은 개별 노조들의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아 내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대기업 정규직과 미조직 비정규직까지 모든 노동자들의 이익과 단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이간질
사실 중소작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들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떼먹힌 체불임금을 다 합치면 38조 원의 몇 곱절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알면서도 노조가 없어 소송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한편, 최근 방하남은 통상임금 문제가 ‘최저임금과도 연동된다’고 언급했다. 노동운동이 지금까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말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즉, 이를 통해서 저임금 노동자와 대기업 조직노동자를 이간질하려는 시도다.
이런 이간질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도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는 임금 체계 개선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함께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떼인 임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서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 향상과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정치적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그럴 때 떼먹은 임금을 ‘먹고 튀려는’ 자들에 맞선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는 더 광범해지고 강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