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노동자 연대〉 구독
10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는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확대하려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한국은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6퍼센트(185만 명가량)로 OECD 평균(21.3퍼센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81만 개를 충원해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로드맵에 따르면, 81만 개 일자리 중 실제 늘어나는 괜찮은 일자리는 30만 개 수준에 불과해 보인다.(공무원 증원 17만 4000명, 공공기관 신규 채용 6만~8만 명, 간호사 등 보건 인력 3만 1000명 등)
이는 정부가 일자리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을 최소화하고 대기업·부유층 증세는 한사코 회피하면서, 기존 예산 절감이나 자연적 세수 증가에만 의존하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17만 명 증원 예산을 17조 4000억 원만 배정했다. 17만 명 중 13만 1600명(76퍼센트)을 집권 후반기인 2019~2022년에서야 늘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에 공무원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 실제 실행될지는 불확실하다.
문재인이 당선 직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도 소리만 요란했지 ‘제로’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음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로드맵은 5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추산한 공공부문 비정규직(44만 6000명) 중 절반도 안 되는 노동자들만 정규직화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1년에 4만 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3년여간 전환된 규모가 9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민주노총) (관련 기사: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85퍼센트 간접고용 유지, 처우 개선 ‘제로’’,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임금 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겠다며 내놓은 직무급제는 사실 정규직 임금 억제를 겨냥한 것이고, 노동시간 단축도 임금 삭감을 전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내세운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와 다를 바 없다.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여전히 모호할 뿐 아니라, 기업 지원을 위해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등을 명분으로 의료 민영화 등을 추진한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거의 그대로 쫓는 것이다.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도 복지 확대에서 정부의 책임을 피하려고 내놓은 꼼수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 쬐끔
소방관
문재인 정부는 소방공무원 2만 명 증원 계획을 내놨다. 법정 소방공무원 정원보다도 부족한 인력(1만 9254명)만 채우는 수준이다. 이 충원 계획을 현실화하려면, 지자체들에 맡겨 두지 말고 소방관들이 요구해 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보건 인력
현재 한국의 임상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5.2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실시에만 최소한 11만 5325명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확충이다.
사회복지 공무원
그동안 복지 대상자 수는 급격히 늘었지만, 사회복지 공무원 증가는 매우 부족했다. 2017년 현재 읍면동 복지 공무원 1인 당 복지 대상자 수는 무려 623명이다. 정부 계획대로 충원이 돼도 복지 공무원 1인당 복지 대상자 수는 356명이다.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
교사
유치원·특수·영양·상담 교사를 충원하는 계획이다.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초중등 교사 증원 계획은 없다. 그러나 한국의 학급 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려면 교사 6만 명이 필요하고, OECD 상위 수준에 맞추려면 교사 10만 명이 더 필요하다.
경찰, 군부사관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범죄 예방은 경찰력 확대로 가능한 게 아니다. 빈곤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 군부사관 증원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군사적 긴장 강화 정책의 일부다. 경찰·군부사관 증원에 돈을 쓸 게 아니라 공공서비스 인력을 늘려야 한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에서 5년간 일자리 6만~8만 개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당 40~50명 수준이다. 총인건비는 늘리지 않고 기존 노동자들의 초과근로, 연가 휴가비 재원으로 신규 충원하는 방안(탄력정원제)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임금을 삭감해야 할 공산이 크다.
이런 방법으로는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충분히 늘릴 수가 없다. 예컨대, 철도노조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교대제 개편, 부족한 정원과 인력 확충 등을 위해 6800명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워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국공립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2만 1000명), 아이돌보미(6만 4000명), 노인돌보미, 장애인 지원, 숲 해설사, 생활체육강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17만 개는 대부분 시간제, 계약직 등의 저질 일자리로 채워질 듯하다.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등으로 17만 명을 추가 확충한다는 계획은 이행이 불투명하다.
게다가 민주노총에 따르면, 복지부가 민간 사회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상당수가 민간 위탁으로 채워질 공산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34만 개를 만들려면 10조 2000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들: 고작 28퍼센트만이 무기계약직화 대상
정부는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규직화가 아니라 대부분 무기계약직화이고, 여기에서조차 “전환 예외” 대상이 된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기간제 교사 4만 7000여 명과 비정규직 강사(영어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등) 5700여 명 전원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의 기간제 노동자 상당수와 55세 이상 고령자 등도 배제되고 있다.
이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24만 7000명 중 고작 7만 명(28퍼센트)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정부 때 기간제 노동자 10퍼센트가 무기계약직이 된 것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대책이 획기적인 진전인 것은 아니다.
또다시 간접고용(자회사) 되는 것이 ‘간접고용 정규직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중 이전 정부보다 진전된 것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인천공항이나 철도처럼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들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을 둘러싸고 커다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공항이나 철도공사 사측은 생명안전 업무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직접고용 규모를 최소화하려 한다.
인천공항 사측은 간접고용 6800명 중 고작 1000명 정도만 직접고용 하려 한다. 나머지는 대부분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려고 만든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는 잘 알려져 있다.
철도공사도 간접고용 노동자 9187명 중 1337명(14.5퍼센트)만을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간접고용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자회사 고용을 정규직 전환 방식의 하나로 제시한 것에서 비롯한 문제다.
총인건비제 제한: 정규직화를 위한 돈을 내놓지 않는 정부
요란한 홍보와 달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별 볼 일 없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말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개별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알아서 재원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조처는 총액인건비를 초과한 기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영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정도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기관들이 정원을 늘리거나 인건비를 늘리면 경영평가와 예산 삭감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조항 등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고 학교 회계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인색하게 군 것도 그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임금’을 명분으로 임금 억제
로드맵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제시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약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했다. 사용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한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어수봉은 “정기상여, 고정적으로 쥐어지는 교통비, 중식비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크게 떨어진다.
또, 로드맵은 ‘공정임금 체계 확립’도 제시했는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의 직무급제를 도입해 “공정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직무급제는 정규직 임금 억제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 격차의 핵심은 비정규직 임금이 형편없이 낮은 데 있는 것이지, 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임금 삭감을 전제한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조처들도 내놓았지만, 대선 공약보다 후퇴했다. 68시간 행정 해석 폐기 약속은 사라졌고,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도 일부만 폐지한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임금 감소를 전제하고 있다. 초과근로를 수당이 아니라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도입이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가 대표적이다. 이런 조처들은 유연 근무를 확대하는 효과를 낸다.
문재인의 ‘혁신 성장’: 박근혜의 ‘창조 경제’와 닮은 꼴
로드맵은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혁신 성장’을 내세웠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혁신 성장을 강조해 왔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성장의 두 바퀴와 같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혁신 성장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와 다를 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내놨다.
이는 박근혜가 창조 경제를 표방할 때 내세운 것들과 큰 차이가 없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떠들썩하게 내세우는 ‘4차 산업혁명’인 친환경·스마트카, 스마트 시티, 인공지능 활용 등은 박근혜가 창조 경제라며 주장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도 “혁신 성장이 전 정부의 창조 경제나 그전 정부의 녹색 성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하고 인정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이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조차 김대중 정부의 ‘벤처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정책들 모두 정부가 창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었지만, 경제 위기 시기여서 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거품을 만들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신산업 육성, 지역 특화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차별점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전국 18곳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했는데, 지난 1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체 신규 채용자는 고작 2547명이었다. 창업 기업 1곳 당 평균 고용자가 1.5명꼴이다. 성과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규제 완화’의 또 다른 이름 ‘규제 혁신’
문재인 정부도 기업을 지원해 성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름은 ‘규제 혁신’으로 바꿨지만 말이다.
로드맵은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담았다. 기술과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이 증명하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발의돼 있는 ‘규제프리존법’을 연상시킨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은 박근혜가 추진해 온 규제 완화 법률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통과를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 국무총리 이낙연이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견해를 밝힌 데 이어, 경제부총리 김동연, 행자부장관 김부겸 등도 규제프리존법 지지 견해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공공연히 주장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를 열어 주는 것으로 이미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된 바 있고,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주들의 규제 폐지 청원을 집대성한 ‘최순실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이다.
이런 무차별한 규제 완화가 낳을 가장 끔찍한 미래는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독성 생리대가 보여 준 바 있다.
두 법안의 악명이 자자해 최근 법안을 새로 발의하려 하는 듯한데, 핵심 조처들은 그대로 담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주요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23쪽 분량의 로드맵 보도자료 중에서 무려 10여 쪽에 걸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은 “시장성과 사회적 가치를 병행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육성해, 일자리도 늘리고 보건·주거·에너지 등 사회서비스도 확충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협동조합 등을 지원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경제는 국가가 제공해야 할 복지 부담을 줄이고 경제 위기 고통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비껴가려는 의도가 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이명박근혜가 추진했던 정책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명박 정부가 제정했고, 박근혜 정부도 “창조경제”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꼽았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서 보육, 요양, 간병, 사회복지, 장애인활동지원 등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는 전체의 95퍼센트가 민간사업자에게 맡겨져 있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바꾸는 것은 양질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정부가 모범 사례로 꼽은 도우누리는 2013년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1호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도우누리는 2001년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로 시작해 2013년 서울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을 위탁받아 그 규모가 커졌다.
그런데 도우누리는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가 특징이다. “2013년 기준으로 유급노동자 수는 137명으로 여성이 92.7퍼센트를 차지한다. 대다수인 128명이 시간제 근로자이고 월급을 받는 전일제는 9명이다.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90만 9000원이다.”(《사회적기업의 유형별 심층사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4) 개중 낫다는 것이 이런 수준인 것이다.
2017년에는 도우누리의 직원이 290명으로 늘었고 “동종기관에 비해 700~800원 높은 시급을 책정”(〈한겨레〉)하고 있다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이 근본에서 나아진 것은 아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