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 탈북민 수십 명 강제 북송:
탈북민에게 이주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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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탈북민 10여 명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한다. 이는 먼저 탈북해 남한으로 들어온 남편 리태원 씨가 자신의 아내와 4살 난 아이가 북송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알리면서 전해졌다. 북송된 탈북민 중에는 60세 노인도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8~9월 북한에서 큰 홍수 피해가 났을 때 수재민이었다고 한다.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교화소에 갇히거나, 심지어 남한 측과 접촉한 것이 드러나면 북한 당국에 의해 매우 혹독한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 중국 정부는 이 사실을 익히 알면서도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속한다. 대량 탈북 사태를 막는 동시에
중국 공안은 올해 7~9월에 단속을 특별히 강화해 탈북민 50여 명을 검거했다. 이는 이전 12개월간 50여 명을 단속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번 북송도 수많은 북송 사건 중 하나일 뿐이다.
리 씨는 단속 위기에 처했을 때 중국 선양의 한국 영사관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었다. 그러나 당시 신변 보호 요청에도 영사관은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는 남한에 온 뒤 남은 가족들의 강제 송환을 막아달라고 기자회견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 정부에 사실 확인 요청을 한 뒤 답변을 기다릴 뿐이다. 중국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리 씨는 가족들의 강제 송환에 반대하는 활동을 선민네트워크 등 우익 단체에 기대고 있다. 선민네트워크는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동상 세우기 청원 운동을 하고 최근에는 동성애 혐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기독교 우익이다.
그러나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그 사례 중 하나가 2016년 4월 집단 탈북
탈북 종업원들이 입국하고 세상에 공개되는 과정에는 국정원이 개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들의 신변 보호를 이유로 모든 접견을 금지했지만 4월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이들의 존재를 알렸다. 우익들은 선거를 앞두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데 이 쟁점을 이용했다.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의 북측 가족들로부터 모든 소송을 위임 받은 민변 변호사들이 낸 접견 신청도 번번이 거절했고 그 어떤 신변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변이 제기한 소송도 법원이 원심에 이어 올해 9월 항소심에서도 기각했다.
탈북민 중에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권철남, 김련희 씨도 있다.
진보

한편 진보진영과 언론들은
탈북민 대부분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거나 병에 걸린 가족에게 돈을 보내 주기 위해 탈북하는 난민들이다. 이들은 북한 정권의 감시와 처벌, 중국의 단속, 인접 국가들의 난민 통제 정책 때문에 대부분 남한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주로 브로커나 심지어 남한 국가기관의
북한 사회에서 목숨 건 탈북이 끊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누군가의 속임수나 유인 납치 때문이 아니라 북한 사회가 극심한 빈부 격차와 착취, 차별이 존재하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들을 모두
또, 살기 위해 탈북했지만 중국에서는 강제 북송의 두려움에 떨고 남한에서는
남한 지배자들과 우익들의 위선은 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