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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삶과 건강 외면하는 가톨릭 반낙태 운동

낙태죄 폐지 여론이 높아지자 가톨릭 교회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맞불을 놓았다. 사제들에게 미사 때마다 신자들에게 서명 동참을 호소하라는 지침을 내렸을 뿐 아니라, 서명 대상을 일반인으로도 확대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서명을 낙태죄 위헌 심판이 예정된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가톨릭 교회는 태아에게 “생명권”이 있고, 낙태가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태아가 모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로 중요한 점은 쏙 빼놓고 하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낙태죄 폐지 집회 “생명 중시”는 여성의 삶을 빼놓고는 거론할 수 없다 ⓒ조승진

본지가 강조해 왔듯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가 인간이라는 것(2~4세기와 17세기 이후의 가톨릭 교리. 5~16세기의 교리는 상충됐다.)은 어불성설이다. "수정되는 순간 생명"이라는 비오 9세(1846~1878년 재임)와 레오 13세(1878~1903년 재임)의 이 교리는 결국 이미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보다 태아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본질적으로 여성을 태아의 인큐베이터로 여긴다는 점에서 여성차별적이다.

“이웃 사랑”에서 빠진 여성의 삶과 건강

가톨릭 교회의 진보파는 낙태 금지가 여성의 생명과 건강, 삶에 미치는 영향을 극히 중시해야 한다. 여성은 언제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 수 있고, 자신이나 가족의 삶을 위해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하는 데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낙태 금지가 미치는 영향은 계급에 따라 상이하다. 가톨릭교회의 낙태죄 수호 운동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힘 없고 가난한 여성들을 내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부유한 여성들은 낙태가 불법이어도 자신의 부를 이용해 안전한 시술을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급과 가난한 여성들, 여성 청소년들의 현실은 다르다. 서구에서 낙태가 불법인 시절 가난한 여성들은 위험천만한 뒷골목 낙태로 내몰렸다. 한국에서도 낙태 단속·처벌이 예고될 때면 노동계급 여성들은 치솟은 낙태 비용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낙태 시술을 받아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아픈 몸을 끌고 출근해야 한다.

더럽고 차디찬 화장실에서 원치 않는 출산을 해야 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결국 문제는 위험하고 값비싼 낙태로 여성들을 내몰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로 여성의 삶과 건강을 보호할 것인가이다.

이런 명백한 현실 앞에서 일부 가톨릭 신자들조차 ‘왜 교회가 말하는 생명에 여성의 생명과 건강과 삶은 없는가’ 하고 반문한다.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이웃 사랑”에 정작 여성의 삶, 특히 노동계급과 빈곤층 여성의 삶은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가톨릭 교회의 낙태죄 수호 운동은 결국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나 취급하는 지배계급의 여성 차별을 도울 뿐이다.

자본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동력 공급에 사활적 이해관계가 있다. 하지만 그 부담은 주되게 노동계급 가족(특히 여성)에게 전가해 왔다.

이 때문에 지배자들은 여성의 재생산(임신과 출산)을 자본 축적에 종속시키고 통제하려 애써 왔다.

한국의 지배자들이 낙태를 금지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주의 국가의 수장으로서 이런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기에 낙태죄 폐지에 소극적인 것이다.

진보 가톨릭계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 이후 안타깝게도 진보 가톨릭 언론 대부분은 유독 낙태죄 폐지에는 침묵하거나 교회의 낙태죄 방어 운동만 소개하고 있다.

“생명” 중시는 인류의 절반인 여성의 생명과 건강, 삶을 빼놓고는 거론할 수 없다는 점, 낙태죄 유지가 과연 누구의 이해관계에 이바지하는지 등을 진보 가톨릭 언론들은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진보 가톨릭 언론과 신학자들은 낙태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교회의 낙태죄 방어 운동도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들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다 소중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비정한 태도와 달리, 낙태하는 여성의 고통을 보듬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낫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 태아가 인간 또는 인격이라고 전제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일관되게 옹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것을 화해시키려 하면 낙태죄로 인한 여성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올해도 헌재 심판 전후로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첨예하게 이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 폐지에 거리를 두고 가톨릭 교회의 눈치를 보며 줄타기하고 있고, 헌재는 보수적인 국가기관이다. 그러므로 아래로부터 운동이 강력하지 않다면 낙태죄 폐지는 장담할 수 없다.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건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