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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성차별로부터 해방 염원을 보여 주는 미투 운동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부 성추행 폭로를 계기로 사회 곳곳에서 ‘#미투’ 열풍이 불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는 검찰이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관행을 지탱하는 기구임을 잘 보여 줬다.

여성 노동자들도 직장 내 성희롱의 현실을 고발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여성 승무원 노동자들을 성적 노리개 취급하며 역겨운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점이 폭로됐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몇 달 전 한샘과 현대카드 노동자 등의 폭로로 그 심각성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공연·예술계 유력 인사들의 성추행·성폭행 혐의도 줄줄이 폭로되고 있다. 가해자들이 연기자와 그 지망생들의 데뷔와 경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오랜 성적 괴롭힘에 도전하기 어렵게 했을 것이다.

피해자들이 어렵사리 문제를 제기한 만큼 성적 가해와 그 은폐,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처 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한다.

더는 참지 않겠다

미투 운동은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과 성차별적 관행을 더는 참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 준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폭넓은 지지는 성차별에 대한 평범한 여성과 남성들의 공분이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미투 물결 속에서 ‘여성의 NO는 NO이고, YES는 YES’라는 당연하지만 자주 부정돼 왔던 진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번 기회에 성폭력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바로잡고 피해호소 여성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지독하게 보수적 편견 때문에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해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법과 제도는 보수적이고 편협한 잣대를 들이대어 피해 여성들을 두 번 세 번 울렸다.

피해 여성의 옷차림, 음주 여부, 성관계 전력, 상대 남성과의 친분 등 여성의 ‘행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남성의 성욕은 제어할 수 없는 본능이고 그것을 자극한 여성이 문제’라는 식의 성차별적 비난 때문에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죄인이 되는’ 일이 펼쳐지곤 했다. 또, 법정에서는 “강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최협의설’이 통용되기도 한다.

수많은 성폭력 범죄가 여성들이 어렵사리 고발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경찰은 피해호소 여성의 말을 중요한 증거 중 하나로 여겨 그에 기초해 조사하기보다는, 물증을 가져오지 않으면 흔히 여성의 진술을 무시한다.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다뤄보기도 전에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자 신세가 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성폭력 범죄에 한해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는 조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자거나, 성폭력 범죄의 경우 무고죄 적용을 유예하자는 안도 제시되고 있다. 본지는 성폭력 피해호소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무고죄 적용 유예안을 지지한 바 있다. 가해자들의 명예훼손죄 남용을 막을 방법도 마련돼야 한다.

이 밖에도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선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성폭력을 낳는 토양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 아로새겨진 구조적인 성차별이 있다. 이는 단지 남성 개개인의 편견 탓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문제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여성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운영되고 있다. 지배자들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동력 공급을 사활적으로 여기면서도, 개별 가족의 보육 부담을 덜기 위한 사회적 투자에는 인색하다. 그래서 여전히 여성에게 육아의 주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이것은 여성 노동자들이 일생 동안 받는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다. 20년가량 변함없는 성별 임금격차, 여성의 높은 경력 단절과 비정규직 비율 등이 그 결과다.

또한 여성은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받기보다는 ‘성적 물건’ 취급당하곤 한다. 온갖 상품 판매에서 여성의 벗은 몸이 눈요깃거리로 활용되고, 여성은 무슨 일을 하든 외모로 평가된다.

이런 체계적 성차별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의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을 근절하려면 성차별을 낳는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증대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은 단지 성폭력의 피해자이기만 한 게 아니라, 차별을 강요하는 지배자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잠재력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도 미투 열풍을 타고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한 성폭력 엄벌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여성계의 지지를 다지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도 보듯이, 정작 문재인 정부는 여성 노동자들의 실질적 조건 개선에는 소홀하다. 따라서 성폭력 근절을 바라는 사람들은 성차별에 맞선 아래로부터 운동을 조직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

민주노총 전국여성노동자대회

  • 3월 8일(목) 14시 광화문광장

3시STOP 제2회 조기퇴근 시위

  • 3월 8일(목) 15시 광화문광장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

차별과 착취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 3월 8일(목) 오후 7시 30분
  • 중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
  • 주최: 노동자연대
  • 참가비: 2000원(장소 대여료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