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이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건준 집행위원이 사측 총괄 책임자를 구속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옳게도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반대 견해를 제출했고 구속이 확정됐다.)
조건준 씨는 해당 책임자가 구속될 경우 직고용 합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섭에서 합의를 강제할 힘은 사측의 죄를 눈 감아 주는 게 아니라, 노동자 투쟁에 달려 있다. 책임자 처벌은 최종범, 염호석 열사를 잃고 혹독한 탄압으로 고통을 겪어 온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다.
따라서 이번 탄원서 작성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 행위다. 조건준 씨는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임단협 협상에서 사측과의 1대 1 블라인드 교섭에 직접 관여해 노동조합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 전력도 있다.
금속노조가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를 엄중 징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