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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준의 부패와 타락은 계급 협조 정치의 최악의 결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책임자를 선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쓴 노조 간부 조건준 씨(금속노조 경기지부 집행위원)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6월 5일 중집에서 그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고 한다.

노조는 앞서 5월 18일 성명서를 내 “삼성 자본을 위한 탄원서는 민주노조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그런 만큼 조 씨를 금속노조에서 제명해 노동운동의 원칙을 바로잡길 바란다.

최근 조건준 씨는 삼성 측으로부터 대가성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JTBC는 사측이 2014년 하반기 지지부진하던 노사 협약에 도장을 찍게 하려고 조 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심리상담업체와 계약을 맺은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다.(4년간 5억 원대)

조 씨는 심리상담업체 선정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자체 논의를 거쳐 제안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설사 노골적인 대가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서비스 교섭에 관여해 온 노조 간부인 그는 마땅히 그런 제안을 거절했어야 한다. 하물며 부르주아 법률조차 (형식적으로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관련 직무에 있는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다. ‘김영란법’은 식사 제공도 3 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조 씨는 쟁점이 된 2014년 7월 이후에 자신은 전국 교섭을 지휘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바로 직전까지 사측과 1대 1로 만나 밀실교섭을 이끌었던 당사자가 할 소리는 아니다. 더구나 그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버젓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공식, 비공식 교섭을 담당했던 집행위원’ 명의까지 달았다고 한다.(〈미디어오늘〉)

삼성이라는 ‘특수성’?

이번 사건은 그저 우연적 일탈이거나 삼성이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한 난관 때문에 벌어진 문제가 결코 아니다. 노동자들 스스로의 단호한 투쟁보다 협상장 안에서의 중재와 타협을 우선시한 조 씨의 노골적인 개혁주의가 부패와 타락(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진 것이다.(물론 모든 개혁주의자들이 부패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동안 조 씨는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과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위한 투쟁이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자 투쟁의 잠재력을 비관해 왔다. 이런 그의 지론은 노동자들이 ‘전부’를 따내려 하다가는 다 같이 죽는 꼴이 된다는 식의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외침을 ‘배부른 대기업 정규직의 자리 싸움’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계층 상승을 위한 개인적 이익 욕망’으로 치부한다. 주요 투쟁들에서 노동자 양보를 종용하거나 투쟁 자제를 설득하는 구실도 했다.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투쟁에서도 그는 지회에 적당한 타협을 하려면 본사 앞 집중 농성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농성 철수를 주장했다. 조 씨는 올해 4월 발표한 책 《노멀 레볼루션》에서도 당시 집중 투쟁을 분산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1대1 블라인드 교섭, 즉 밀실 교섭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엉뚱한 논쟁”으로 취급했다. 이는 사측과의 개별 접촉, 비공개 교섭을 금기시해 온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 현장 노동자들을 개무시한 처사다.

노조 간부들이 이런 태도를 지속하다 보면, 점점 더 기층 노동자들의 투쟁보다 사측과의 ‘신의’를 지켜 타협을 끌어내는 능력, 기술을 중시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치켜세워주고 협상 파트너로 대우해 주는 사측에 대한 경계심도 무너지기 십상이다. 조 씨가 삼성 자본을 비호하는 탄원서를 내고 (그의 아내가) 부적절한 계약을 따내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도 그런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속노조 경기지부 임원진은 조 씨의 탄원서가 삼성전자서비스 직고용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교섭 전술’의 일환이었다며 그를 두둔하고 나섰다. 2014년에도 일부 활동가들이 삼성과의 협상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블라인드 교섭을 두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착각과 달리, 협상의 성패는 협상장 밖의 세력관계, 즉 노동자 투쟁의 전진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측에 칼을 벼리고 투쟁의 정당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교섭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노동자들이 민주적 토론을 통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단결을 강화하고 투쟁의 힘을 끌어올리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