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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서울지청 점거 농성:
“불법파견 방치, 정부도 공범이다”

개정판은 9월 21일 게재된 기사를 약간 수정했다.

9월 20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노동부 서울지청 사무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불법파견을 저지른 정몽구·정의선 처벌,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 특별채용 합의 철회, 노동부의 즉각적인 직접고용 시정명령, 현대·기아차 사측의 사죄와 직접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4년간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 왔다. 2010년 말 현대차 1공장 점거파업부터 2018년 8월 기아차 화성 플라스틱 공장 6일간의 점거파업 등까지 말이다. 이 과정에서 구속·해고된 노동자는 물론이고 죽음으로 항거한 노동자도 있었다.

그때마다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곧장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특별채용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했다. 노동부는 이를 방치하며 공범 구실을 해 왔다.

지난 8월 1일 노동부 행정개혁위는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권고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즉각 불법파견 시정명령은 하지 않고,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중재한답시고 시간을 끌어 왔다.

이 와중에 사측은 9월 19일 기아차의 보수적인 정규직 노조 집행부와 특별 신규채용을 합의했다. 노동자들은 ‘노동부와 교감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분노를 터트리고,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점거를 풀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퇴거 명령을 통보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문재인이 재벌들과 동행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던 바로 그때,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가 추진하던 규제완화법을 통과시켰고, 반노동적인 노동부 장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반면 불법파견 피해자인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보여 준다.

위선

불법파견 관련 소송 포기를 전제로 한 특별 신규채용은 비정규직지회가 한사코 반대해 온 방식이다.

소송을 포기하면 사측에게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를 줄 뿐 아니라, 그동안 불법적으로 받지 못한 임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체불임금이 기아차에서만 2000억 원 상당이라고 한다.

특별채용 때는 근속·호봉이 절반만 인정되고, 각종 수당에서도 차별을 받아 미래 임금도 삭감된다. 결국 과거 임금과 미래 임금 모두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다.

특별채용 과정에서 일자리를 줄이는 공정 삭제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기아차에서는 그동안 공정 200여 개가 사라졌다. 농성장에서 만난 현대차 여성 노동자도 자신이 담당했던 보전 업무 일부와 공조기 청소 등이 외주화되는 등 비정규직 담당 공정 170여 개가 외주화했다고 했다. 현대차에서도 공정 축소와 외주화 시도가 이어져 왔다.

이런 공정 삭제와 외주화는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현대·기아차 정규직 노조가 공정 삭제를 수용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더구나 비정규직 노동자 수천 명은 특별채용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다.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온갖 차별, 그리고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는 노동부에 분통을 터뜨렸다. 한 기아차 여성 노동자는 “(대선에서) 문재인을 찍은 손을 잘라 버리고 싶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해 친기업 규제완화법을 통과시키면서 노동자 공격을 예비하는 이때,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부 점거 농성은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너무도 잘 드러내고 있다.

노동자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농성을 지속하고, 일부가 단식을 하고 있다. 이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현대·기아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특별채용에 일방적으로 합의한 정규직노조 지도부를 비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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