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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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상고심이 10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무임금으로 초착취당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피해자 4명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지만 일본 기업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게 부담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장이던 양승태가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긴 탓에 재판은 질질 끌렸다. 이렇게 소송이 지연되는 사이 원고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미국은 끊임없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교 정상화를 촉구했다. 박정희 정권은 이에 적극 호응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은 식민지 피해 청구권을 경제 개발 자금과 맞바꿨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일본은 이를 근거로 강제징용
이번 재판에서 일본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국제사법재판소
따라서 강제징용
이 문제에서 역대 한국 정부는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도 언제나 끝내 제국주의 질서에 편승했다. 민주당 정부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올해 여러 언론들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 정부도
올해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한
최근 문재인 정부는 합의 파기 선언은 하지 않은 채 화해
이명박 정부가 위안부 외교 회담과 함께 추진해 거센 반발을 일으켰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올해 8월 슬그머니 연장했다.
문재인 정부도 근본에서는 한미동맹과 일본과의 외교적
대법원도 여론의 눈치를 볼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정부 또한 일본의 전쟁 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외교적 계산을 이유로 외면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