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는 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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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핑계로 단체행동권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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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
내용은 우려했던 대로였다. 노동기본권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노조를 약화시키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첫째,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노조가 파업 참가를 규율로 강제하거나 파업 불참자를 비판
둘째, 논의안은 유니온숍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차로 대기업
셋째, 논의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변화하는 이해관계와 요구 사항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제자리걸음 하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 교섭창구 단일화 때문에 단체교섭권을 박탈 당한 소수노조의 경우, 더 오랫동안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게 된다. ILO
심지어 이번 논의안에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는 말도 있다.
개악을 막아야
이번 논의안은 재계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것이다. 경총 회장 손경식이 문재인 정부에
애초에 정부와 사용자측의 도발은 노사관계 제도
이 논의는 노동계가 요구해 왔고 문재인이 대선에서 약속한 ILO 협약 비준을 하면서 그에 맞게 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다. 물론 EU가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지 않은 것을 무역 분쟁 소재로 삼은 것도 압박이 됐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ILO 협약 비준을 피하기 어렵게 되자, 대신 관련 법을 개악해 비준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사용자 대항권 운운하지만, 노동자 단결권에 대응해 사용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안을 내놨다.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 권리인데, 단결권을 보장해 줄 테니 단체교섭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고조될 저항에 미리 방어막을 쳐놓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층 더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 온 방향이기도 하다. 당연히 보장해야 할 노동’
협약 비준이라는 선물을 받는 만큼 노동계도 재계의 대항권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박수근 노사관계개선위 위원장도 거듭 강조해 온 바다.
바로 이 때문에 노사관계개선위 공익위원들이 지난해 10월에도 이번 논의안이 가리키는 방향, 즉 파업권 약화를 통한 노조 무력화 방안들을 의제로 다루자고 제시했던 것이다.
몇몇 공익위원들의 의견 수준이 아니라
정부가 약속한 단결권 보장이라는 것도 매우 보잘것없었다. 지난해 11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종 권고안은, 교원
결국 정부는 지난해 말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로 노조법 개악안을 내왔다. 부족한 11월 공익위원 권고안에서도 더 후퇴했다. 이 법안 역시 사내하청, 파견 노동자의 작업장 내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등 단체행동권을 억제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이 상황에서 경총이 사용자 대항권이라는 희대의 개악안까지 던진 것이다. 경사노위에 들어와서 정부 안 수준에서 논의하라는 압박 성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3권은 어느 하나만 따로 떼서 보장하고 어느 하나는 덜 보장하고 할 수가 없다. 노조를 만들어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즉각 이번 논의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노총도 당일 회의를 거부하고
단지 규탄 성명 발표나 대화 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