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한다
탄력근로제 개악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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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총파업 일정을 당기고 실질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 연대〉 구독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총은
이번 개악으로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무력화됐을 뿐 아니라 1년에 절반은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연장근무를 하게 됐다. 결국 문재인의
첫째, 이번 개악으로 사용자는 주 52시간제와 관계 없이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됐다. 일감이 몰릴 때는 법정 노동시간의 한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최대 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탄력근로 기간의 앞뒤 3개월을 붙이는 식으로 6개월 연속 주당 64시간도 일을 시킬 수 있다. 노동부의 만성 과로 인정 기준인

둘째, 연장근무 수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 손실도 크다. 시급 1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단위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 임금이 평균 78만 원 깎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경사노위 합의 직후
보완책은 기만일 뿐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노동시간 확정을 일별이 아닌 주별로 늘린 점이다. 기존에는 탄력근로를 하려면 사측이 일별로 노동시간을 정해 놔야 했으나, 이번 개악으로 사측은 주별 노동시간만 정해 놓은 뒤 그때그때 일별 노동시간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
게다가
임금 보전 방안도 사실상 사용자에게 백지위임했다.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해 놨지만, 구체 내용과 기준이 불분명해 사용자가 대충 만들어도 된다. 설사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만 물면 된다. 이 역시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중소영세기업
경사노위 본질이 드러나다
정부와 주류 언론들은 이번 합의로
지난해에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이 결정됐을 때부터 정부와 사용자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정부는 올해 2월 중으로 이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왔다. 시기를 정해 놓고 합의를 압박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정부 정책의 추진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이번 합의를 발판으로 여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조만간 개악을 위한 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의원들이 내놓은 법 개악안이 올라가 있어서 절차에 돌입하면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저들의 야합을 막으려면, 국회에서 개악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탄력근로 확대 개악 합의를 비판하면서, 2월 20일 확대간부 상경 결의대회와 3월 6일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총파업으로 제 힘을 보여 줄 때, 저들의 개악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2019년 2월 20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