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세금 폭탄 던지는 문재인 정부

최근 교육부가 상위법인 공무원 보수 규정에 어긋나는 예규를 내세워 교사들에게 그동안 인정돼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삭감했다는 〈노동자 연대〉 기사를 봤다.(관련 기사: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기간제 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심지어 이미 지급한 임금마저 다시 뱉어 내라니 기가 막혔다.

코로나19로 공무원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 6월 8일 서초구보건소 ⓒ조승진

그런데 지방공무원 노동자들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비과세이던 포상금과 특근매식비(초과근무를 할 때 식사비로 지급하는 경비)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2014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법상 포상금과 특근매식비는 보수·수당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이다. 특근매식비는 사무관리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비과세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소득으로 규정하고 종합소득세를 소급해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것이다. 심지어 그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기까지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날아 온 청구액은 2014년 부과액 1인당 60만 원 안팎이다. 2020년 부과분까지 계산하면 300만 원 넘게 내야 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지만, 이것은 말뿐이었다. 현실에서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돈을 강탈하려 한다.

범죄자 취급

백번 양보해 포상금과 특근매식비를 소득으로 인정한다 해도 세금을 안 낸 책임은 공무원 노동자 개개인에게 있지 않다. 법적으로 원천징수 책임자는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묻지도, 그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국세청을 문책하지도 않고 공무원 노동자들만 문제 삼는다. 이 때문에 공무원 노동자들의 분노가 크다.

공무원노조는 피해를 본 조합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세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적 대응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세금 폭탄에 맞서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 항의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이메일 구독, 앱과 알림 설치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보내 드립니다.
앱과 알림을 설치하면 기사를
빠짐없이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