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공무원:
일 많이 시키고 지원금 뺏을 때만 갑자기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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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정규직 공무원 처우는 정규직과 차별하면서도 일 시킬 때는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한다.
최근 대구시 A구청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B씨는 지급받은 긴급생계지원금을 반납하라는 대구시의 통보에 눈물을 머금고 반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자치단체들이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던 지난 4월, 다른 시·도와 달리 대구시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아닌 비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노동자들이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B씨는 임기제공무원이 계약직이니 신청 자격이 된다고 판단해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았다.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얼마 전 부당 수급이니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심지어 부당 수급자 조사를 이유로 대구시 감사실의 소환 통보까지 받았다.
B씨는 분통을 터트리며 이렇게 말했다. “열심히 일해 표창장도 받았지만 2년 후 계약 갱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비정규직입니다.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데도 시간선택제임기제가 공무원이니 지급 제외라는 게 말이 되나요? 감사실 강제 소환까지 당해야 하는 고초를 겪어야 하네요. 제가 정규직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대경본부)는 대구시의 긴급생계지원금 선별적 지급과 잘못된 행정을 규탄하며 환수한 긴급생계지원금 재지급을 요구했다. 대경본부는 대구시 항의 면담에 이어 7월 1일 규탄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대구시는 공무원노조가 나서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로부터 환수한 긴급생계지원금을 다시 지급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비상근무 수당 미지급
한편, 경남 창원의 비정규직 임기제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들과 똑같이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종합상황실 근무 등 비상근무를 하고도 임기제라는 이유로 비상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임기제공무원들은 “이럴 거면 처음부터 비상근무에 임기제를 제외했어야지 않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코로나19 비상근무에 예외 없이 일하고 있는 서울의 C보건소 임기제공무원도 “코피를 쏟으며 일한다. 비정규직이지만 맡은 업무 중요도도 높고 정규직 공무원이 대체 불가능한 영역도 많다” 하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일 시킬 때는 비정규직 공무원을 정규직처럼 취급하지만 정작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와 고용 안정을 요구하면 나 몰라라 한다.
공무원노조는 비정규직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차별에 관심을 기울이고 부당한 차별에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