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변혜정 지음, 하다 출판):
성희롱·성폭력 개념 오·남용에 대한 한 여성학자의 진솔한 성찰
〈노동자 연대〉 구독

여성학자 변혜정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장이 성희롱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
게다가 요즈음 고
저자 변혜정 전 소장은
동시에 저자는 현 성희롱 개념과 제도의 성과뿐 아니라 한계, 일부 부작용과 난점에 대해서도 몇몇 문제들을 솔직하게 던진다. 특히, 본인이 직접
저자는 피해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이분법적이고 단순한 접근법에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 동기는 지난해 2월 여성인권진흥원 원장직에서 갑작스레 해임된 본인의 경험에서 나왔다고 한다. 진흥원 내 성희롱 사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게 당시 이사회가 제시한 해임사유였다. 하지만 당시 〈여성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해임이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져 당사자가 승복하기 어려웠던 듯하다.
이 책에 그 자세한 전말이 설명돼 있진 않다. 다만, 끊임없이 확장되는
배이상헌 교사의 사례
저자는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행정 횡포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왔다. 이 책에서도 저자는 영화 〈더 헌트〉에 빗대어 배이상헌 교사 사례를 다룬다.
〈더 헌트〉는 한 어린 아이의 즉흥적인 거짓말로 시작된 파문이 한 유치원 교사를 성범죄자로 낙인찍고 배척하는 데까지 나아간 과정을 담았다
배이상헌 교사의 사례도 유사한 문제점을 보여 준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배이상헌 교사는 성인지 교육용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학교 성평등 수업 시간에 상영했다는 이유로 성비위범으로 낙인찍혔다. 수업을 들은 일부 학생이 수치심과 불편함을 느꼈다며 민원을 넣자, 광주시교육청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없이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심지어 수사기관으로 넘겼다.
저자는 학생들이 그 수업에 불편함을 느낀 이유와 맥락이 무엇인지, 즉 피해의 내용이 뭔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성비위 사건으로 넘긴 과정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식의
지난 1년간 배이상헌 교사와 그 지지모임의 노력으로 이 사건이 성비위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광주시교육청 방침과 매뉴얼에 대한 문제의식도 확산됐다. 최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 활동을 전교조의 공식 사업계획에 포함시킨다는 제안이 통과되어 결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페미니즘 진영 일각에서는,
다른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인 교육감에게 타격을 줘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진실을 외면하고 성평등 교육 억압이 낳을 심각한 폐해를 간과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평등 교육
“2차 피해” 개념에 대한 성찰
저자는 성 관련 사건에서 종종 사용되는
저자에 따르면,
저자는 이렇게 반문한다.
또한,
사실
서평자가 보기에, 위와 같은 난점을 극복하려면 결국 피해호소 여성 개인의 감정과 진술에만 의존하는 주관주의적 접근법을 재고해야 한다
그런데 저자는
저자의 제안대로라면 원사건과의 구별이 흐려질 우려는 없을까? 성적 가해를 한 당사자와 부적절하게 대처한 제3자
한편, 저자는 피해 내용에 대한 비밀주의에는 반대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저자는 대중과 언론들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누구인지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심지어 사건과 무관한 신상털이를 하는 현실에 일침을 날린다. 이는
성희롱의 기준 문제
저자는 성희롱 개념의 오남용 사례를 들어, 현재 성희롱의 법적 판단기준
저자는
이 촌극을 보면서 저자는
저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사례들도 든다. 저자는 보수적인 일부 수강생들한테서
반면 얼마 전 논란이 된
이런 혼란은
또한 저자는 평소의 구체적 관계에 따라 같은 성적 대화라도 불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품격 없는 막말과 불쾌한 언행들은 물론 문제이지만 이를 모두 성희롱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희롱의 진정한 특성을 흐려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위와 같은 저자의 문제제기는 성희롱
물론 현실에서 여성들은 성희롱 개념을 남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자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 때문에 여전히 성희롱을 당해도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저자도 이 점을 알기에, 여성이 불이익 당할 두려움 없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할 수 있으려면 노동권 보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평자가 첨언을 하자면, 법제도 개선만으로는 현실에서 한계가 크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대응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 책은 몇몇 다른 토론거리들도 제공한다. 성희롱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 이 책은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