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 보수단체의 :
심상정 의원 사무실 난입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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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보수단체가 7월 25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에 따르면, 이 보수단체는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심상정은 철회하라’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 심상정 대표 사무실에 난입해 안내판과 간판을 훼손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본지 관련기사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지지하며’). 이후 기독교 우익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라며 극성스럽게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도 이 주장을 반복하며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은 이번 법안을 만들고 발의하는 데 핵심적 구실을 했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 우익들에게 규탄의 초점이 됐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날에도 이들은 득달같이 국회 앞 모여서 “다수 국민 역차별, 표현 자유 말살 독재법 제정하자는 불의당!”이라며 정의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제 급기야 당대표 사무실까지 쳐들어가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찬반 토론을 넘은 물리적 공격과 위협은 그 자체로 반민주적인 처사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독교 우익의 주장은 동성애 혐오와 공포심에 기반한 과장과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에 반대하면 모조리 처벌’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4가지 한정된 공적 영역(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에서 금지되는 차별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는 형사 처벌의 경우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용자 등이 불이익을 줄 때’로 한정된다.
그러나 기독교 우익들에게는 진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번에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반反 동성애를 이용할 뿐이다.(본지 관련 기사: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동성애 혐오 — 성서와 19세기까지 교회 전통은 동성애를 증오하지 않는다’)
기독교 우익의 이런 극성이 대중적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 단체 등 55개 단체가 법안 발의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기독교 내부에서도 아직은 작지만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개신교와 천주교, 성공회 등 110개 교회·단체와 1384명의 개인들이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명의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 사회에서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은 물론, 동성애 등 성소수자에 대한 우호적 여론도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가 진행한 국민인식조사에서 88.5퍼센트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이런 여론을 한데 모아 대중적 운동을 건설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우익의 차별금지법 제정 방해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무실 난입을 규탄한다.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차별 받는 사람들의 권리 옹호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길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