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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재난지원금, 이주민 또 제외되나

7월 1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주민의 경우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로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했다.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을 배제한 것이다. 그 수는 이주민의 70퍼센트에 이르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상당수 이주민을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 방식을 선택한 마당에, 지난해 배제했던 이주민들에게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이주민들의 진정을 기각해 정부의 차별을 정당화해 줬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 이주민을 배제했을 때 개선을 권고한 것과 모순된 결정이었다. 물론 이 권고에서도 미등록 이주민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은 7월 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에게도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7월 6일 이주민에게도 차별없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출처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인종차별

이주민들도 직·간접세를 내고 노동을 통해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많은 노동자·서민과 마찬가지로 이주민도 코로나19와 장기 불황으로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 때문에 이주민은 대부분 내국인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5월 이민자 고용률이 2019년 5월보다 1.7퍼센트 감소했고 실업률은 2.1퍼센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 전체의 고용률이 1.3퍼센트 감소하고 실업률이 0.5퍼센트 증가한 것에 견줘 변화 폭이 더 크다. 취업시간이 주 50시간 미만이거나 일시 휴직한 비율도 증가했다. 또, 외국인 임시·일용 근로자가 12.4퍼센트 감소했다.

이런 지표들은 이후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실직이나 소득 감소에 대비한 안전망은 취약하다. 예컨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54.3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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