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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차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또 제외

정부가 9월 6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 또 이주민 대부분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주민의 경우 결혼이민자(F-6비자), 영주권자(F-5 비자),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로 지급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했다.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을 배제한 것이다.

지급 대상에 포함된 이주민은 전체 이주민의 약 15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가 장기체류자로 분류하는 이주민만 따져도 19퍼센트 수준밖에 안 된다.

정부는 이번에 내국인도 선별지원하며 어떻게든 재정 지출을 줄이려 했다. 이주민들은 1차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됐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는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이주민들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런 결정으로 인해 정부는 더 마음 편히 이주민 상당수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다.

반면 정부는 기업 지원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투입한다. 예컨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의 연구·개발(R&D) 투자를 48.1퍼센트나 확대했다(2조 4000억 원에서 3조 6000억 원). 이를 통해 대기업들이 가장 큰 득을 볼 것이다.

또, 군비 지출도 무지막지하게 늘리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군비 증강 추세대로라면 2023년이면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3배 큰 일본의 방위비를 역전할 수도 있다.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은 9월 9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에게도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며 다시 한 번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9월 9일 이주민에게도 차별 없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임준형

해고

이주민들도 직·간접세를 내고 노동을 통해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많은 노동자·서민과 마찬가지로 이주민도 코로나19와 장기 불황으로 타격을 입었다.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 때문에 이주민은 대부분 내국인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다.

이번 인권위 진정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사연은 이를 잘 보여 준다. 그는 목이 아픈 증상이 있어 2번이나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으로 나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

그러다가 열까지 나서 3번째 검사를 받았을 때서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일하는 동안 다른 동료에게 전파됐는데, 사측은 해당 이주노동자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해고했다고 한다.

이주민은 실직이나 소득 감소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도 훨씬 취약하다. 예컨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54.3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선별지급 방침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소득 상위 12퍼센트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제외한 이주민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없다. 이주민을 차별하는 데서는 정부가 정한 한계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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