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CJ대한통운:
대리점주의 수수료 폭리에 항의해 부분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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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김포대리점(전체 택배기사 38명)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 25명이 10월 7일부터 신선식품과 규격을 초과한 물건의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대리점 소장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수수료를 낮춰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장은 매달 수수료로 1인당 170만 원가량을 가져가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훨씬 많이 떼 가고 있다.
노조는 이 대리점주가 그동안 부당하게 노동자들의 몫을 가로챘다고도 폭로했다. 택배기사들이 수거한 반품 수수료를 떼먹고, 편의점주가 지불한 편의점 송장 비용을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해 노동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CJ대한통운 원청이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을 떼먹어, 노동자들이 횡령죄로 고소고발을 했다.
김포대리점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사는데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 크다.
“2016년부터 택배일을 시작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배송 수수료는 계속 하향됐습니다. 우리 대리점 배달구역에는 신도시 아파트들이 많아 하루에도 수백 번 허리와 무릎을 접으며 물건을 옮깁니다. 그런데도 대리점 소장은 고율의 대리점 수수료를 조정하자는 노조의 공문에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배철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김포지회장)
김포대리점주는 최근 택배노조 비난 공세가 벌어질 때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조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면 대리점을 운영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진다. 이들이 원하는 건 결국 나를 내쫓고 대리점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며 노조 비난에 적극 가세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사례는 대리점주들이 대리점주 자살 건을 이용해 노조의 활동과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 준다. 노동자들의 저항을 약화시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이다.
최근 대리점 소장이 고율의 수수료를 떼 가는 것에 항의해 부산과 익산 등에서도 배송 거부 투쟁이 벌어졌다. 부산에서는 대리점 소장이 노조 간부를 해고하려 하자, 노동자들이 항의 파업에 나서 하루 만에 철회시키기도 했다.
이런 투쟁들은, 택배노조가 대리점주들을 괴롭히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대리점연합회나 우파 언론들의 비난이 완전한 왜곡임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택배 노동자들이 부당한 비난과 공격에 굴하지 않고 기층에서 투쟁을 벌여 나가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다.
10월 15일에는 CJ대한통운본부 전체 조합원(2700여 명)이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