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배신에 대한 노동자 항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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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여러 집회 개최 건을 이유로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했다.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그러나 그동안 방역 당국도 노동자 집회들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거나 그럴 위험을 명백히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양경수 위원장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노동자들의 집회
최후 진술에 나선 양경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약속 배신을 규탄하며 노동자대회 개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배신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며 항의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은 배신하면서 가석방 요건 조항까지 기습 변경해 삼성 이재용을 풀어 주고, 노태우가 사망하자 국가장을 치러줘 변화 염원 대중을 모욕했다.
검찰의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징역 구형은 부당하다. 방역은 핑계일 뿐 노동 탄압이 양경수 위원장 구속의 본질이다.
양경수 위원장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