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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배신에 대한 노동자 항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

11월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여러 집회 개최 건을 이유로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했다.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그동안 방역 당국도 노동자 집회들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거나 그럴 위험을 명백히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사건 집회에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질병청의 공식 발표”다.(양경수 위원장 변호인)

양경수 위원장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노동자들의 집회·시위만 금지하는 정부의 이중잣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수백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도 주최자가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뮤지컬, 콘서트 등 밀폐된 실내 행사도 4000명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는 방역 수칙만 준수하면 출입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야외에서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집회를 개최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권위 있는 호흡기 내과 의료진들도 밀폐된 실내보다 방역 수칙을 지키며 개방된 야외에서 하는 집회가 더 안전하다고 인정합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양경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약속 배신을 규탄하며 노동자대회 개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7.3노동자대회에서 연설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조승진

“코로나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어 무방비로 실직을 받아들여야 했다. 수많은 죽음의 결과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죽어간다.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약속했던 최저임금 인상은 이전 정부보다 낮게 인상됐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눈물을 흘렸는데, 올해 비정규직 규모는 역대 최대치다.

“정부에 여러 차례 대화를 요청했지만 쓰러져 가는 노동자들에게 관심 갖지 않았다. 110만 민주노총의 대표로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배신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며 항의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은 배신하면서 가석방 요건 조항까지 기습 변경해 삼성 이재용을 풀어 주고, 노태우가 사망하자 국가장을 치러줘 변화 염원 대중을 모욕했다.

검찰의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징역 구형은 부당하다. 방역은 핑계일 뿐 노동 탄압이 양경수 위원장 구속의 본질이다.

양경수 위원장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로 예정됐다.